2021년 6월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실시된다.
2006년 매매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지 15년 만에 임대차 거래에도 신고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절차가 엄격하지는 않다.)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5)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무(하위 법령) 중 유의점

 

●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하다.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 (신고 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제 시행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부동산원 협력중개업소 등에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약 7만장 배포
** 위임장은 임대차 신고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며, 신고인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예시 서식을 등재할 예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신설 2020. 8. 18.>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②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③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의 준용}

[본조신설 2020. 8. 18.]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각주:1] 

②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참고.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175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97340.html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임대차 신고서(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6조의6) [본문으로]
반응형

10달러 = 1만 원.

100달러 = 10만 원.

1,000달러 = 100만 원. / 1 thousand dollar = 100만 원

10,000달러 = 1,000만 원. / 10 thousand dollar = 1 천만 원.

100,000달러 = 1억 원. / 1 hundred thousand dollar = 1억 원.

1,000,000달러 = 10억 원. / 1 million dollar = 10억 원

10,000,000달러 = 100억 원. / 10 million dollar = 100억 원. 

100,000,000달러 = 1,000억 원. / 100 million dollar = 1,000억 원.

1,000,000,000달러 = 1조 원 / 1,000 million dollar = 1billion dollar = 10억 달러 = 1조 원

 

1천 USD = 1백만 원.

1만 USD = 1천만 원.

1억 USD = 1천 억.

10억 USD = 1조 원.

 

영미권에선 한국에서 쓰지 않는 밀리언(million, 100만)과 빌리언(billion, 10억)을 자주 쓴다.

 

참고: 

https://ppss.kr/archives/106543

https://steemit.com/life/@yoon/6qcvbe

 

 

 

반응형
  • 직장 동료 축의금은 5만 원.  2023. 2. 24. 오마이뉴스 기사.
    • 기사에서 결론은 5만 원이지만, 기사를 읽고 난 후 10만 원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다.
      아래는 기사에서 발췌함. 
    • 5만 원이냐, 7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축의금 기본값이 5만 원으로 고정된 게 10년이 훌쩍 넘었으니 오래 되긴 했다. ... 5만 원은 진정 주고도 욕을 먹어야 하는 액수인가? 그럼 7만 원을 해야 하나? 아님 10만 원이 정말 요즘 대세인가? 
    • 직장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론은 '5만 원'이었다. 7만 원은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애매한 액수이고, 10만 원은 일로 엮인 직장동료에게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었다.
    • 5만 원을 내고 예식장에서 밥을 먹는 게 민폐가 될 수 있다는 글이 계속 머리에 맴돌아, 난 축의금만 전달하고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 여부를 두고 고민하던 한 동료는 식대 할인을 받아 1인 밥값이 5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자신은 당당히 결혼식에 참석하고 밥도 먹고 오겠다며 몇몇의 동료들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렇게 우리의 축의금 해프닝은 일단락되었다.
    • 이로써 우리 사무실에선 암묵적으로 '축의금은 5만 원'이라는 룰이 생겼다. ... 5만 원 축의금에 손절될 사이라면, 딱 거기까지인 인연일 뿐. 인생이 그런 거다.

 

 


● 사정상 직접 조문을 가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삼가[각주:1]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고인께서 소천[각주:2]하셔서 하늘 나라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관련 예절]

조문 문자 메시지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할 때만 조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게 좋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했다면 굳이 조문 문자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조의 문자는 발인이 끝나고 유족이 어느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았을 때 보내는게 좋습니다. 장례 중에는 유족이 휴대폰의 전원을 꺼두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 유족에게 전화를 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친한 사이일지언정 조의 문자는 이모티콘과 줄임말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이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격식을 갖춰 작성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참고: 링크)


조의금(弔義金), 부의금(賻儀金) ≒ 부조금(扶助金)

 

이미지 출처: 아래 첫 번째 출처 링크.

흰색 봉투의 뒷면에 왼쪽 하단에 이름을 세로로 적고, 누군지 알기 쉽도록 하기위한 소속을 적어주면 좋습니다. 

유족중 누구와의 관계인지를 알기쉽도록 하고,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예를들면, 회사이름, 동창회이름, 모임이름 등으로 표시해 주면 됩니다. 

 

출처·참고: 

https://meal-time.tistory.com/

https://blog.naver.com/skyhi1009/


-ㄹ지언정: 연결어미. 가난하게 지낼지언정 구차하게 살지는 않으리라.

-언정: 연결어미. 그녀가 내 부인이언정 내 마음대로 그녀를 움직일 수는 없다.

  1.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표준국어대사전) [본문으로]
  2. 소천(召天) [명사] 기독교 하늘의 부름을 받아 돌아간다는 뜻으로, 개신교에서 죽음을 이르는 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본문으로]
반응형

어간 ‘하-’ 뒤에 ‘-ㄹ게’ 형태의 어미가 붙으므로, ‘할게요’로 씁니다.
<참고>
-ㄹ게 「어미」
((받침 없는 동사 어간이나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뒤에 붙어))
(구어체로)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다시 연락할게.

 

출처: https://www.korean.go.kr/

 

 

  ‘할께요’는 소리와 표기가 다른 말이다. ‘할게요’로 써야 한다.

 이처럼 말할 때의 발음과 글로 쓸 때의 표기가 달라 혼란을 겪을 때가 많다. 우리말 표준발음법에 ‘-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할게요’는 ‘할께요’로 발음하고 표기할 땐 ‘할게요’로 적는다.

 어떨 때 된소리로 적고, 또 어떨 때 예사소리로 써야 할까. 먼저 ‘-ㄹ게’ ‘-ㄹ걸’ ‘-ㄹ거나’ ‘-ㄹ세라’ ‘-올시다’처럼 의문을 나타내지 않는 어미들은 된소리로 발음되더라도 표기할 때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줄께, 갈껄’은 ‘줄게, 갈걸’이 맞는 표기고, ‘마음도 고울쎄라’는 ‘마음도 고울세라’라고 써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예사소리로 적어야 할 곳에 된소리로 적는 것 중 ‘거’도 있다. 여기에서 ‘거’는 ‘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흔히 말하는 ‘내 꺼야’는 ‘내 거야’가 바른말이다. 일상생활 속에선 ‘내 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환경에서 우리말을 된소리 발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해서 ‘내 거’는 각각의 단어로 인식해 내 거로 적어야 한다. 끊어서 말할 때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는 표준발음법 규정 때문이다.

 반면에 ‘-ㄹ까, -ㄹ꼬, -리까, -ㄹ쏘냐’처럼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들은 모두 소리 나는 대로 쓴다. ‘얼마나 예쁠까, 왜 이리 추울꼬, 제가 가리까, 내가 너에게 질쏘냐’ 등으로 적는다.

 요약하면 ‘-ㄹ까’ 등처럼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고, 그 외에는 모두 예사소리로 표기하면 된다.


출처 : http://www.ekoreanews.co.kr/

반응형

'말·글·쓰기·듣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어법. (고마워요.)  (0) 2021.09.02
운영 (運營) vs 운용 (運用)  (0) 2021.08.10
사료된다. 생각한다.  (0) 2021.08.09

Holiday는 설날, 추석처럼 특별한 날이고, Vacation은 휴일, 휴가와 같이 일하지 않는 날(time off from work)이다. 

 

가까운 출장은 Field trip, 먼 곳 출장은 Business tour. 

이곳저곳 다니면 Travel, 비교적 긴 여행(旅行)은 Journey. 

배 타고 항해(航海)는 Voyage.

 

 

참고: 

https://www.espressoenglish.net/difference-between-holiday-and-vacation/

 

https://www.learn-english-today.com/lessons/lesson_contents/grammar/travel-trip-journey.html

https://confusingtimes.tistory.com/913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