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로 적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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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르다. 들렀다. 

그녀의 집에 들렀다. 

 

들리다.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출처: '첼리스트준' (https://blog.naver.com/aladinet/220824636313)

 

'당해'와 '해당'이라는 단어를 서로 바꾸어 써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Q: '당해'와 '해당'이라는 단어를 서로 바꾸어 써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

blog.naver.com

 

Q: '당해'와 '해당'이라는 단어를 서로 바꾸어 써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A:

1. 평소 법제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당해’와 ‘해당’이라는 단어를 서로를 바꾸어 써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 먼저, 국립국어원 국어표준대사전에 따르면 ‘당해’는 (일부명사 앞에 쓰여) 바로 그 사물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말로써 비슷한 말로 ‘해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해당’이라는 표현은 (주로 다른 명사 앞에 쓰여) 무엇에 관계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유사한 말로 ‘당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더불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7판)」에서는 ‘당해(當該)’는 일본식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 또는 ‘해당’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시하는 내용이 문장에 나온 후 ‘당해’가 나올 때에는 ‘그’로 바꾸고, ‘그’가 반복적으로 나오거나 ‘그’가 무엇을 지시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그’보다는 ‘해당’으로 바꾸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당해’와 ‘해당’이라는 표현은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당해’는 일본식 표현이기에 문장의 구조에 따라 ‘그’ 또는 ‘해당’으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7판)」은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해석정보란에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35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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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이외'는 의미상 별 차이 없다. 

띄어쓰는 '이 외'이 '이'는 지시대명사이다. 이 때 의미는 '이 밖에'와 같다. 


의존 명사 '외'는 '일정한 범위나 한계를 벗어남을 나타내는 말'이며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라고 한다면 '관계자만 출입을 할 수 있고 관계자 외의 사람들은 출입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관계자 이외 출입금지'라고 표현하더라도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표현과 현실적으로 큰 의미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https://m.korean.go.kr/


사전에 ‘이외(以外)’가 올라 있다 보니 ‘이외에’를 무조건 붙여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처럼 띄어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전에 명사로 올라 있는 ‘이외’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밖”을 뜻하는 말입니다. “몇 끼를 굶었더니 먹을 것 이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이곳은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군인이기 때문에 전쟁 이외의 것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등으로 쓰이지요. 이럴 때는 무조건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고기와 떡이 있다. 이 외에 먹고 싶은 것이 또 있니?”라고 했을 때의 ‘이 외에’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이것 외에”라는 뜻의 말로 지시대명사 ‘이’에 의존명사 ‘외’가 결합한 꼴로, 띄어 써야 합니다.

 

의미가 서로 비슷해 구분해 쓰기가 쉽지는 않지만, 몇 가지만 알면 어느 정도 구분해 쓸 수 있습니다.

우선 띄어 쓰는 ‘이 외’는 ‘이’를 생략하고 쓸 수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붙여 쓰는 ‘이외’는 ‘이’를 생략해도 문장을 이루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고기와 떡이 있다. 이 외에 먹고 싶은 것이 또 있니?”를 “여기 고기와 떡이 있다. 외에 먹고 싶은 것이 또 있니?”라고는 못 쓰는 것이죠? 하지만 “이곳은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는 “이곳은 관계자 외의 사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써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또 띄어 쓰는 ‘이 외’는 대개 문장의 시작 부분에 나오지만, 붙여 쓰는 ‘이외’는 문장 중간에 나오는 데다 그 앞에는 꼭 명사가 있게 됩니다. 앞의 예문들을 보면 그런 특징이 눈에 띌 것입니다.

 

띄어 쓰는 ‘이 외’의 ‘이’는 ‘이것’으로 바꿔도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만, 붙여 쓰는 ‘이외’의 ‘이’는 ‘이것’으로 바꿀 경우 문장이 어색해진다는 것도 구분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 고기와 떡이 있다. 이 외에 먹고 싶은 것이 또 있니?”를 “여기 고기와 떡이 있다. 이것 외에 먹고 싶은 것이 또 있니?”로 써도 자연스럽지만, “이곳은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를 “이곳은 관계자 이것 외의 사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로 쓰면 아예 문장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감이 좀 잡히십니까?

 

참, 그리고 ‘이 밖에’라는 말도 많이 쓰입니다. 이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띄어 써야 합니다

 

출처: http://m.blog.yes24.com/udal2008/post/1219339

 

 

 

 

 

[국립국어원]

'몇'이 '얼마 되지 않는 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몇십 년'으로 띄어 쓰고, 

'몇'이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몇 십 년'으로 띄어 씁니다. 

출처: https://korean.go.kr/


여기서 의문이 들 법도 합니다. ‘몇’은 관형사이고, 관형사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단어는 띄어 쓴다.’라고 한 한글 맞춤법 제2항에 따라야 할 것 같은데 왜 붙여 쓴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글 맞춤법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위에 나온 용례 중에서 ‘몇십’을 예로 보겠습니다. ‘몇십’은 10~99 사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만 단위 안에 속하므로 ‘몇’이 숫자 표현과 결합할 때는 위처럼 붙여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규정 안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좀 애매합니다. 제44항을 손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처: [한국어 놀이터]
https://blog.naver.com/cozoo/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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