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일 안내 문자]

https://www.molit.go.kr/...1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제도 안내

1. 근거 법령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2. 부기등기 대상 주택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3. 부기등기 신청 시기

ㅇ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함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22.12.9.까지)

4. 부기등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

※ 부기등기 또는 말소 시 필요서류
신청서 (인터넷등기소 또는 전국 등기소 비치)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발급]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 납부 후 출력]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또는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 납부]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전자신청
ㅇ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 법무사에게 위임
ㅇ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
* 법무사 보수기준(대한법무사협회 누리집 게시)에 따른 비용 발생하며 법무사 사무소에 사전 문의 필요

5. 부기등기에 표기되는 내용
ㅇ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 부기등기와 관련한 사항은 렌트홈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하며, 등기 관련 상세 상담은 등기소 콜센터(1544-077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9일 문자 접수: 2020년 12월 10일 시행]

 

[2020년 12월 1일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828 

 

등록임대 거주 임차인의 알 권리 및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 >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 임대의무기간(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 보장,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및 그간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3.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 및 세제감면액 환수 등이 가능해진다.

4.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9, 8.18 공포)이 12월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19.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후속으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20.6.9. 공포)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임대보증금의 반환 지연,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적발의 회피를 위한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임차인 보호 및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20.8.18. 공포) 등 지자체 관리권한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 산정 관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종전의 감정평가액뿐만 아니라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주요 개정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에게 정보제공 확대 등 임차인의 알권리 강화

➊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도입(법 제5조의2, 영 제4조의2 등)

등록임대주택은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부기등기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세부사항

- (시기)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함),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

-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표기사항)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위반 시 제재)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 (부기등기 말소)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법 제6조제1항, 제5항, 제43조제4항)되면 부기등기 말소 신청 필요


❷ 임대주택 권리관계 정보제공 의무 강화(법 제48조·제6조, 영 제37조 등)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음을 감안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특히, 다가구주택 등 동일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가 곤란하여 추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이 ‘단독ㆍ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 임대사업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하여 받은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


이와 함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임대사업자 의무 준수 확보를 위한 제재 강화

❶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등록말소 가능(법 제6조, 영 제5조)

임대보증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가 그간 제공 받은 세제감면액도 환수 조치된다.

*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사례 발생에도 불구 사업자 제재방안이 미비했던 문제점을 개선


이 때 보증금 반환지연에 따라 직권말소가 가능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는 ⅰ)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거나, 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적용된다.

❷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공적 의무 미준수 시 등록말소 가능(법 제6조, 영 제5조)

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임대료 증액제한 등)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등록임대주택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투명한 관리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계약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지자체의 보고 요청*에 누차 불응(3회 이상)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리권한을 강화하였다.

* 지자체장은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음(법 제61조)


[3] 등록임대사업 지원 및 기타 사항

❶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적용사항 보완 등(영 제39조)

기존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였으나,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시가격*(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공시가격과 기준시가의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비율을 곱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해 공시된 가액,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에서 확인 가능
(단, 현재 수도권, 5대 지방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서만 고시됨)
*** ’20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0%(공동주택) 및 53.6%(단독주택)이고, 기준시가 현실화율은 83%


❷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요건 정비(법 제6조)

종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한 없이 등록말소를 허용하였으나, 사업자에게 장기간(1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가 부여됨을 감안하여 등록말소 허용기간을 등록 후 3개월로 연장하여 적용하되, 등록 이후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사전에 알고 계약한 임차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등록말소 신청 시 임차인 동의를 요하도록 하였다.

❸ 공공지원임대주택 유형 추가(시행규칙 제1조의2)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 후속조치로서, 도심 내 상가ㆍ오피스 등을 주거용도(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로 전환하여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례 또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 상가·오피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 등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❹ 장기일반에서 공공지원으로 유형변경 시 임대의무기간 산정(영 제34조 제1항)

장기일반민간임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로의 변경을 인정하되, 두 유형은 공적 의무와 혜택이 다르므로*, 변경 시 장기일반의 기존 임대의무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산입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임대의무기간, 증액제한 외에 최초임대료 제한(시세 85~95%), 임차인 자격제한(무주택세대원, 소득·자산기준 검토) 등 강화된 규제 적용
** 다만, 변경신고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


❺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말소 가능한 요건 명시화(영 제34조 제3항)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불가피한 상황변경으로 인해 등록임대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 기존 세금 감면분의 추징 없이 말소 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등록사업자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세부사유는 ⅰ) 재개발·재건축 등 사유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인 건축물이 철거되어 기존 등록된 임대주택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ⅱ)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기존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이다.

* 미성년자 또는 민특법상 주요 의무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후 2년 이내인 자(법 제5조의6, 제5조의7)


❻ 기타 : 법적 신고 절차 시 수리여부 명확화 등

* [참고 2] 참조


국토교통부는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시행을 통해 등록임대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권리보호 제고,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도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최초로 추진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의 적극 추진과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201(11시이후)등록임대 거주 임차인의 알 권리 및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민간임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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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 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2조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④ 법 제2조제18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ㆍ석유ㆍ원자력ㆍ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3.10.16, 2014.3.11, 2015.5.6, 2020.5.12>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6.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7.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8. 전기업
9.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10.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1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11의2. 제11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에게만 열ㆍ증기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너지공급 효율성 저하,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운영 등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ㆍ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⑥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의 하위 분류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나. 광업
다. 제조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에 따른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
4. 그 밖에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
⑦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계약의 갱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 그렇지 않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
※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 납부해야 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보고자료, 2020. 07. 30.>


복비

현행법상 계약이 묵시적갱신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이 때 임대차계약서에 별다른 특약 사항이 없다면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다. 즉 법적으로 묵시적갱신이 계약 기간 도중 종료됐을 때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런 묵시적갱신 해지 조건이 세입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도 3개월이 지나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금도 3개월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원하는 시기에 받아 새 집으로 이사하려면 집주인과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빌미로 무리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묵시적갱신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http://realty.chosun.com)

 

 

참고: 기준시가 조회 방법: 공부하는 세무사 (https://sootax.co.kr/3584)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건물

 

출처: Thanks to http://www.taxmail.co.kr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600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면 500원. 

http://www.iros.go.kr/efd/com/EfdMain.jsp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법원에 대하여 욕을 하게 된다. 

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게으른 도둑이 많다고 한다. 

 

인터넷 등기소와 법원 민원 대응 공무원은 가급적 피해는 게 좋다. 

참 못된 쓰레기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7~11 최적환 시스템을 경험하는 것도 그리 좋은 일은 아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확정일자 신청 유의사항(법, 제도)

1.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이 가능한 사람 (규칙 제6조 제2항 참조)

  ①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②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

  ③ 해당주택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2.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예규 제7조 참조)

  ①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전자화문서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첨부된 전자화문서에 의하여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전자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화문서를 내용 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

  ※ 반려 내용은 신청시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mail)를 통해 신청인에게 고지 되며,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은 365일 24시간 가능하지만, 실제 확정일자 부여일자는 신청시간에 따라 신청일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규칙 제8조 참조)

  ① 평일 근무시간내에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평일 16시 이후에 부여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으니 필요시 등기소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즉시 부여
가 가능합니다.

  ②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이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4. 전자화문서로 첨부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와 신청정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기준으로 전자확정일자부가 작성되고, 확정일자 정보로 제공됩니다.(예규 제10조 참조)

 

5.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 또는 정보제공요청 수수료는 건당 500원입니다. (규칙 제13조 제1항 참조)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서비스 이용관련)

1.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및 발급을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이 되어야 하며, 본인 확인 위해 개인은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 법인은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은 자격등록 및 사용자(이용)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인터넷 등기소 회원 가입시 개설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2. 전자화문서로 첨부되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할 경우 부여된 확정일자의 효력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사문서, 상가임대차계약증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인터넷등기소 시스템 점검(사전 공지)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주택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아닌 신청인(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은 신청 시 1회만 계약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6. 온라인확정일자 부여등기소에서 계약증서와 신청정보의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소재지에 대한 정보제공 열람 시 확정일자 부여현황내역에 "신청 정보 처리 중"이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7. 확정일자 신청 후 처음 1회는 “계약증서>>미발급 내역보기” 메뉴에서 바로 계약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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