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신청.
부동산
2022. 2. 19. 20:36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600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면 500원. http://www.iros.go.kr/efd/com/EfdMain.jsp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법원에 대하여 욕을 하게 된다. 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게으른 도둑이 많다고 한다. 인터넷 등기소와 법원 민원 대응 공무원은 가급적 피해는 게 좋다. 참 못된 쓰레기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7~11 최적환 시스템을 경험하는 것도 그리 좋은 일은 아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확정일자 신청 유의사항(법, 제도) 1.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이 가능한 사람 (규칙 제6조 제2항 참조) ①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②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