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할증 시간은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연장됐다.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할증률 20%를 적용했지만, 이날부터는 매일 오후 11시부터 3시간 동안 할증률 40%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서울 택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형택시 기준으로 ...
서울시는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는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할 예정이다. 중형택시는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오르는데,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거리는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100원당 132m가 적용되던 거리요금 기준은 131m로, 100원당 31초로 적용되던 시간요금 기준은 30초로 단축된다. 모범 및 대형택시는 3km까지 적용되는 기본요금(6500원)이 7000원으로 오른다.
저마다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은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데 대해 각양각색의 기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각과 기준의 차이는 오랜 시간을 거치며 각각의 고유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산업화와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여러 문화권 사람들의 물리적, 심리적 장벽이 무너지며 다양한 기준들이 하나의 광장에서 공존하게 됐다.
이때 다양한 기준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교류의 용이성과 상호 협력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가 꼭 필요했는데, 이를 위한 약속이 바로 ISO‘다. ISO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국제표준기구)라는 단어의 약자다. 특이한 점은 머리글자의 순서대로 IOS가 아닌 ISO로 쓰인다는 점인데, 이는 약칭이 어느 특별한 언어를 따른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평등한’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인 ίσος(ísos)를 차용했기 때문이다.
ISO는 강제력이 없는 비정부 기구다. 하지만 전 세계에 수많은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고,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ISO에서 발의된 표준 권고는 대부분 협약을 통해 제도화된다. 세계무역기구나 유럽연합 등도 ISO에서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면, 즉각적으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강행 법규로 만든다. 이미 ISO는 전 세계인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ISO가 인증하는 기준의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DSLR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감광속도’, 날짜와 시간의 표준, JPG 등 파일 시스템의 표준 규격 등 세계인이 공통으로 접하는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심지어 ‘홍차를 끓이는 방법에 대한 표준’까지 존재할 정도다.
이 가운데 기업 활동에 주된 영향을 끼치는 기준들은 ‘경영시스템표준(Management System Standards : MSS)'으로 규정해 인증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영시스템의 표준을 회사에 적용하고, 이후 인증기관에 의뢰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ISO9000’이다. 일찍이 품질경영을 중요시했던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인증을 받는 경영시스템이다. 과거 기업에서 언급하는 ‘ISO인증’이란 것은 대부분이 ISO9000이었다.
최근에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ISO26000),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프로그램 또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물을 일컫는다.
첫 명칭이었던 동사무소는 2007년 복지·문화·고용·생활체육 등 주민 생활서비스를 주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되면서 ‘동주민센터’로 변경됐다. ...
주민자치센터는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 등을 위해 각 행정복지센터에 조성한 주민복지공간이다. 주민자치센터는 문화, 스포츠, 교양, 취미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수료자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도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생활환경 정비, 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 지역공동의 관심사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기존 주민센터에 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기로 했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35개 주민센터 중 행정복지센터 명칭을 사용하는 동네는 3곳이다. ... 공공기관에서 각종 사업을 안내할 때 일관성 없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문의하라는 명칭을 혼용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된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 권고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할 당시 정부는 ‘읍·면·동 명칭 변경 지침’을 내렸지만 권고사항일 뿐 강제로 이행하게 할 근거는 없다. ...
[재발급 신청]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에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함)을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 그 밖에 사진·생년월일·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신분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이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2항).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3항).
[되찾은 면허증의 처리]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에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다시 찾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2개 가지게 되므로 그 중 하나의 운전면허증은 찾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3호).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도용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실신고는 도로교통공단(dls.koroad.or.kr), 경찰청 유실물종합안내(www.lost112.go.kr)에서 할 수 있다. (참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2015년 시행된 것으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외부사업'은 할당대상업체 외부의 배출시설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외부사업은 '일반외부사업'과 'CDM 사업'[각주:1]이 있다. 외부사업 추진절차는 아래와 같다.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국 내 노력만으로 달성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배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교토메커니즘은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를 포함하고 있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은 부속서 I국가(선진국)가 비부속서 I국가(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행을 위한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여 달성한 실적을 부속서 Ⅰ국가(선진국)에 할당된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CDM 사업을 통하여 선진국은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받음으로써 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2005년 2월 제15 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각주:2] 집행위원회(EB, Executive Board) 회의결과로 인해 개발도상국 자체적으로 CDM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여 CERs 팔거나 이월할 수 있는 일국(Unilateral)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 NDC: 국가 감축 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협정과 CDM 사업.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파리협정 이후 탄소시장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논의 중이나 교토의정서 체제하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CDM사업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기후변화대응 선도기관으로서 파리협정 체제로의 전환을 대비해 오늘과 같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 마련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2017년 9월 21일 한국에너지공단 보도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CDM 인증센터는 검인증 부문에서 가장 앞장서 있었습니다. 2005년 11월 개도국에서는 최초로 UN으로부터 「CDM 운영기구」로 지정받아 CDM사업 타당성평가와 검인증업무에 참여하였다. 에너지분야를 중심으로 시작한 CDM 인증업무는 2009년 3월부터 CDM 15개 분야를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분야가 확대되어 여러 국가의 다양한 인증업무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적인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http://www.koreacdm.com/about_us/greeting)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및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CDM)사업(법 제30조 제1항 제2호) [본문으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