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침해 분쟁 발생 시 평균 약 5,800만 원의 대응 비용과 최소 7.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산업재산권 전문기관인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어려움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1995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관련 분쟁을 저비용으로 단기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15년부터는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조정이 가능한 사건을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회부받아 처리하는 '지식재산권 검찰사건 - 분쟁조정 연계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2021년 11월부터는 발명진흥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의 개정을 통해 특허심판원과 '심판사건 - 분쟁조정 연계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분쟁조정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신설(2017년)하여 관련 상담, 신청사건 접수,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설립 이후 490건의 산업재산권 분쟁 사건을 처리하였고, 2021년에는 83건의 사건을 처리하여 46%의 조정 성공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민사본안 사건의 조정 성공률인 33.3%보다 높은 수치이다.
발명진흥법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직
심판사무취급규정 (특허청 훈령)
제37조의2(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① 심판장은 침해소송 등과 연관된 심판사건 중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또는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심리 중인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부 결정은 양당사자의 조정회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심판장은 원활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 구술심리 절차 등에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에서 심판장은 양당사자가 조정회부에 동의할 경우 조정회부 동의사실을, 동의여부 확인에 기간이 필요할 경우 조정회부 동의기한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회부 동의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라 양당사자가 조정회부에 동의한 경우, 양 당사자는 별지 제37호에 따른 심판 사건 조정 회부 동의서를 작성하여 현장에서 또는 회부 동의 기한 내에 전자우편 등으로 심판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발명진흥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심판부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도 포함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조정회부 동의 기한 내에 양당사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회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심판-조정 연계 동의서가 접수되면 심판장은 양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의 심판절차중지통지서를 발송하여 해당 심판절차를 중지하고, 별지 제38호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서를 작성하여 동의서와 함께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에게 공문으로 송부해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라 양당사자가 심판부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심판장은 제7항에 따른 회부서 작성 시 위원으로 참여할 심판관을 추천할 수 있다.
⑨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에게 별지 제39호의 취하간주통지서를 발송하여 심판청구가 취하간주됨을 알려야 한다.
⑩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이 결렬되면 당사자에게 별지 제21호의 심판절차중지취소통지를 발송하고, 제31조의2 제1항제8호에 따른 신속심판결정 후 심리를 계속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