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법무·특허·상표 2022. 8. 2. 14:52특허청 안내 페이지: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45
제37조의2(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① 심판장은 침해소송 등과 연관된 심판사건 중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또는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심리 중인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부 결정은 양당사자의 조정회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심판장은 원활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 구술심리 절차 등에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에서 심판장은 양당사자가 조정회부에 동의할 경우 조정회부 동의사실을, 동의여부 확인에 기간이 필요할 경우 조정회부 동의기한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회부 동의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라 양당사자가 조정회부에 동의한 경우, 양 당사자는 별지 제37호에 따른 심판 사건 조정 회부 동의서를 작성하여 현장에서 또는 회부 동의 기한 내에 전자우편 등으로 심판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발명진흥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심판부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도 포함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조정회부 동의 기한 내에 양당사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회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심판-조정 연계 동의서가 접수되면 심판장은 양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의 심판절차중지통지서를 발송하여 해당 심판절차를 중지하고, 별지 제38호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서를 작성하여 동의서와 함께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에게 공문으로 송부해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라 양당사자가 심판부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심판장은 제7항에 따른 회부서 작성 시 위원으로 참여할 심판관을 추천할 수 있다.
⑨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에게 별지 제39호의 취하간주통지서를 발송하여 심판청구가 취하간주됨을 알려야 한다.
⑩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이 결렬되면 당사자에게 별지 제21호의 심판절차중지취소통지를 발송하고, 제31조의2 제1항제8호에 따른 신속심판결정 후 심리를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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