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법무·특허·상표 2022. 8. 2. 14:52

특허청 안내 페이지: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45 

 

 

[2020년 지식재산 백서

  • 특허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침해 분쟁 발생 시 평균 약 5,800만 원의 대응 비용최소 7.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산업재산권 전문기관인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어려움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1995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관련 분쟁을 저비용으로 단기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2015년부터는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조정이 가능한 사건을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회부받아 처리하는 '지식재산권 검찰사건 - 분쟁조정 연계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 2021년 11월부터는 발명진흥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의 개정을 통해 특허심판원과 '심판사건 - 분쟁조정 연계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분쟁조정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신설(2017년)하여 관련 상담, 신청사건 접수,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설립 이후 490건의 산업재산권 분쟁 사건을 처리하였고, 2021년에는 83건의 사건을 처리하여 46%의 조정 성공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민사본안 사건의 조정 성공률인 33.3%보다 높은 수치이다. 

 

발명진흥법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직

 

심판사무취급규정 (특허청 훈령)

제37조의2(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① 심판장은 침해소송 등과 연관된 심판사건 중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또는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심리 중인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부 결정은 양당사자의 조정회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심판장은 원활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 구술심리 절차 등에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에서 심판장은 양당사자가 조정회부에 동의할 경우 조정회부 동의사실을, 동의여부 확인에 기간이 필요할 경우 조정회부 동의기한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회부 동의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라 양당사자가 조정회부에 동의한 경우, 양 당사자는 별지 제37호에 따른 심판 사건 조정 회부 동의서를 작성하여 현장에서 또는 회부 동의 기한 내에 전자우편 등으로 심판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발명진흥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심판부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도 포함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조정회부 동의 기한 내에 양당사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회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심판-조정 연계 동의서가 접수되면 심판장은 양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의 심판절차중지통지서를 발송하여 해당 심판절차를 중지하고, 별지 제38호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서를 작성하여 동의서와 함께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에게 공문으로 송부해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라 양당사자가 심판부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심판장은 제7항에 따른 회부서 작성 시 위원으로 참여할 심판관을 추천할 수 있다. 

⑨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에게 별지 제39호의 취하간주통지서를 발송하여 심판청구가 취하간주됨을 알려야 한다. 

⑩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이 결렬되면 당사자에게 별지 제21호의 심판절차중지취소통지를 발송하고, 제31조의2 제1항제8호에 따른 신속심판결정 후 심리를 계속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