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 임차인의 해지권.

부동산 2022. 6. 20. 15:4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계약의 갱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 그렇지 않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
※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 납부해야 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보고자료, 2020. 07. 30.>


복비

현행법상 계약이 묵시적갱신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이 때 임대차계약서에 별다른 특약 사항이 없다면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다. 즉 법적으로 묵시적갱신이 계약 기간 도중 종료됐을 때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런 묵시적갱신 해지 조건이 세입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도 3개월이 지나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금도 3개월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원하는 시기에 받아 새 집으로 이사하려면 집주인과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빌미로 무리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묵시적갱신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http://realt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