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 임차인의 해지권.
부동산 2022. 6. 20. 15:40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 그렇지 않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
※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 납부해야 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보고자료, 2020. 07. 30.>
복비
현행법상 계약이 묵시적갱신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이 때 임대차계약서에 별다른 특약 사항이 없다면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다. 즉 법적으로 묵시적갱신이 계약 기간 도중 종료됐을 때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런 묵시적갱신 해지 조건이 세입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도 3개월이 지나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금도 3개월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원하는 시기에 받아 새 집으로 이사하려면 집주인과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빌미로 무리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묵시적갱신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http://real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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