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신청.

부동산 2022. 2. 19. 20:36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600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면 500원. 

http://www.iros.go.kr/efd/com/EfdMain.jsp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법원에 대하여 욕을 하게 된다. 

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게으른 도둑이 많다고 한다. 

 

인터넷 등기소와 법원 민원 대응 공무원은 가급적 피해는 게 좋다. 

참 못된 쓰레기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7~11 최적환 시스템을 경험하는 것도 그리 좋은 일은 아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확정일자 신청 유의사항(법, 제도)

1.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이 가능한 사람 (규칙 제6조 제2항 참조)

  ①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②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

  ③ 해당주택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2.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예규 제7조 참조)

  ①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전자화문서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첨부된 전자화문서에 의하여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전자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화문서를 내용 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

  ※ 반려 내용은 신청시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mail)를 통해 신청인에게 고지 되며,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은 365일 24시간 가능하지만, 실제 확정일자 부여일자는 신청시간에 따라 신청일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규칙 제8조 참조)

  ① 평일 근무시간내에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평일 16시 이후에 부여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으니 필요시 등기소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즉시 부여
가 가능합니다.

  ②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이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4. 전자화문서로 첨부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와 신청정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기준으로 전자확정일자부가 작성되고, 확정일자 정보로 제공됩니다.(예규 제10조 참조)

 

5.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 또는 정보제공요청 수수료는 건당 500원입니다. (규칙 제13조 제1항 참조)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서비스 이용관련)

1.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및 발급을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이 되어야 하며, 본인 확인 위해 개인은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 법인은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은 자격등록 및 사용자(이용)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인터넷 등기소 회원 가입시 개설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2. 전자화문서로 첨부되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할 경우 부여된 확정일자의 효력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사문서, 상가임대차계약증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인터넷등기소 시스템 점검(사전 공지)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주택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아닌 신청인(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은 신청 시 1회만 계약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6. 온라인확정일자 부여등기소에서 계약증서와 신청정보의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소재지에 대한 정보제공 열람 시 확정일자 부여현황내역에 "신청 정보 처리 중"이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7. 확정일자 신청 후 처음 1회는 “계약증서>>미발급 내역보기” 메뉴에서 바로 계약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