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공소시효]
법무·특허·상표
2021. 7. 23. 00:39
1996년 12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 소속 양궁 선수였던 주진우(사건 당시 만 22세)가 유부녀였던 유정숙(당시 만 28세)과 불륜 관계를 가진 후 유 씨의 남편을(당시 만 34세) 교살(絞殺, 목맬 교)한 사건을 말한다. 2011년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되어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했는데, 범인들의 자수로 극적으로 해결되었다. 범인들은 외국으로 도주해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리석게도 직접 자수해 붙잡혔다. 2015년 연말에 들어 상황이 급반전되었다. 2015년 11월, 중국 상하이 공안국에 두 남녀가 자신들이 한국에서 밀항해 중국에 입국했다고 자수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 두 남녀는 19년째 행방이 묘연했던 이 사건의 주범 주 씨와 공범 유 씨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