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공소시효]

법무·특허·상표 2021. 7. 23. 00:39

 

1996년 12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 소속 양궁 선수였던 주진우(사건 당시 만 22세)가 유부녀였던 유정숙(당시 만 28세)과 불륜 관계를 가진 후 유 씨의 남편을(당시 만 34세) 교살(絞殺, 목맬 교)한 사건을 말한다. 2011년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되어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했는데, 범인들의 자수로 극적으로 해결되었다. 범인들은 외국으로 도주해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리석게도 직접 자수해 붙잡혔다.

 

2015년 연말에 들어 상황이 급반전되었다. 2015년 11월, 중국 상하이 공안국에 두 남녀가 자신들이 한국에서 밀항해 중국에 입국했다고 자수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 두 남녀는 19년째 행방이 묘연했던 이 사건의 주범 주 씨와 공범 유 씨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굳게 믿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일부러 상하이 공안국에 자신들이 밀항해 들어왔다고 자수했던 것이다.

밀항해 들어온 자는 무조건 강제추방되는 게 중국의 법이었기에 · · ·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대구광역시경의 경찰들이었으며 그들은 그렇게 살인죄, 사체유기 및 훼손죄, 밀항죄로 체포되었다. 분명히 사건이 일어났던 1996년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만 15년이었는데 이들은 19년 전에 살인을 저질렀으므로 이미 시효는 성립될 수 있었으나,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범인이 처벌을 면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되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범인 주 씨는 체포되었을 당시 너무도 당당하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나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 경찰들에게 자랑이라도 되는 듯이 떠들었다고 한다. 물론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기에 그의 계산법은 잘못된 계산법이다. 그러자 주 씨와 유 씨는 갑자기 말을 바꾸어 중국에 밀항한 것은 맞는데 1997년에 밀항했던 게 아니라 2014년에 밀항했다고 우기며 어떻게든 처벌을 안 받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하지만 2014년 시점에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에 국내 체류 중이었다면 구태여 밀항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범인 주진우와 유정숙 모두 1심과 항소심에서 각 징역 22년, 2년씩을 선고받았다. 사법당국은 이들이 범행 뒤 외국으로 도주하면 해당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나 유정숙의 남편 살해는 주진우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기에 유정숙에게는 밀항단속법 위반 관련 형량만을 선고했다.

 

출처: 나무위키

 

https://youtu.be/2A_yY1njjQ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