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장 주민세 (제74조 ~ 제84조의7)

1절 통칙

 

74(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개인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연면적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5(납세의무자)개인분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장에서 같다) 개인으로 한다. /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2 납세의무를 지울 있다.<개정 2018. 12. 31., 2020. 12. 29.>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개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장에서 같다)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신설 2014. 1. 1.>

 

지방세법 시행령 79(납세의무자 ) 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 2. 8.,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1.>

1.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입국관리법」 3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 미만의 사람

7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개인”이란 사업소를 개인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 8천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 2. 8., 2019. 12. 31., 2020. 12. 31., 2023. 3. 14., 2024. 12. 31.>

1. 담배소매인 / 2., 3. 삭제 <2015. 12. 31.> / 4. 연탄ㆍ양곡소매인 / 5. 노점상인

6. 「유아교육법」 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7. 「영유아보육법」 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영자

세무서장은 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2. 8., 2021. 12. 31., 2023. 3. 14.>

 

개인사업자 납세의무를 지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2023 3월 14일 개정 전에는 ‘4 800만원이었다

 

76(납세지)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개정 2020. 12. 29.>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 2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한다.<신설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77(비과세)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ㆍ「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이하 주한외국원조단체 한다)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국적을 가진 외국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삭제<2019. 12. 31.>

삭제<2018. 12. 31.>

 

2절 개인분 <개정 2020. 12. 29.>

 

78(세율)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한다. <개정 2021. 12. 28.>

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있다.<신설 2021. 12. 28.>

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신설 2021. 12. 28.> [전문개정 2020. 12. 29.]

79(징수방법 등)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9.>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 1일로 한다.<개정 2018. 12. 31., 2020. 12. 29.>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 16일부터 8 31일까지 한다.<개정 2020. 12. 29.>

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분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있다.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행정안전부장관은 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1.]

 

3절 사업소분 <개정 2020. 12. 29.>

80(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81(세율)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1.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항제1 같은 2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있다.<개정 2020. 12. 29.>

삭제<2020. 12. 29.>

82(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81조제1항제1 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83(징수방법과 납기 등)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 1 한다.<개정 2020. 12. 29.>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 1일부터 8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1 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조에서 납부서 한다) 발송할 있다.<신설 2020. 12. 29.>

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12. 29.>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80조와 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53조부터 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13. 1. 1., 2016. 12. 27., 2020. 12. 29.>

1. 삭제<2013. 1. 1.>

2. 삭제<2013. 1. 1.>

84(신고의무)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납세의무자가 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있다.

 

4절 종업원분 <신설 2014. 1. 1.>

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1.]

84조의3(세율)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있다. [본조신설 2014. 1. 1.]

84조의4(면세점)「지방세기본법」 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29.> [본조신설 2014. 1. 1.]

 

지방세법 시행령 85조의((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 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6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4. 12. 31.> [전문개정 2015. 12. 31.]

 

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84조의7(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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