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E GENERALE '소시에떼 제네랄레' 사건. 

출원번호: 4019890029188 (1989.11.21) https://doi.org/10.8080/4019890029188 

출원상표 인용상표

 

SOCIETE GENERALE 

결합 상표로 두 문자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 

(SOCIETE가 요부가 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 사례)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후520 판결 [거절사정] / (92후원520)
판시사항

가. 결합상표에 있어서 상표의 요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의 요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출원상표 는 SOCIETE 와 "GENERALE"의 두 문자가 분리된 채결합되어 있으므로 두 문자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것이고, 그중 "GENERALE"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 및 관념이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에는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32 판결(공1987, 541),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공1989, 1585), 1991.12.27. 선고 91후1182 판결(공1992, 793) / 나. 대법원 1990.2.13. 선고 89후766 판결(공1990, 654), 1992.3.10. 선고 91후1465 판결(공1992, 1307)

출원인, 상고인 소시에떼 제네랄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2.2.29. 자 90항원174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22류의 편지지, 노우트북, 봉투 등으로 하고 있고, 선등록 인용상표인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22류의 인쇄잉크, 편지지, 연필 등으로 하고 있는바,

  • 본원상표와 선등록 인용상표에는 양자 모두 “회사”를 나타내는 “SOCIETE”와 “株式會社, Co.LTD. 가부시기 가이샤”가 표시되어 있는데
  • 이는 흔히 있는 명칭이고, 본원상표 중 도형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양상표의 요부는 “GENERALE”와 “GENERAL”에 있다 할 것이고,
  • 양자는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고 칭호에 있어서 마지막 음절에 “레”가 있고 없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외국어인 점을 감안하면 별 차이가 없으므로,
  •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결국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상표의 요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 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당원 1987.2.24. 선고 86후132 판결;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 1991.12.27. 선고 91후1182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본원상표의 'SOCIETE'가 회사를 나타내는 흔히 있는 명칭이라고 하여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결합상표의 요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지만, 그밖에는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결합상표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SOCIETE”와 “GENERALE”의 두 문자가 분리된 채 결합되어 있으므로 두 문자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것이고, 그 중 “GENERALE”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 및관념이 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에는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당원 1990.2.13. 선고 89후766 판결; 1992.3.10. 선고 91후1465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박만호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54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8조 , 제29조

원고, 상고인 박용학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열 
피고, 피상고인 이천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25. 선고 92나226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소외 망 박용만의 사망시기가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이 간주되는 시점과 다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한 석명권행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잘못된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돈희 
주심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이임수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6850 판결 [회원확인]
판시사항

가. 골프장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이 자금조달방법으로 기존회원에게 부과하게 된 공사부담금은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관상 총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위 공사부담금 부과는 총회의 통상적인 결의방법이나 총회의 위임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다. 골프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회원권의 수가 2구좌에서 1구좌로 줄어드는 것을 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골프장을 관리 운영하는 법인이 그 골프장시설공사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그 자금조달방법으로 기존회원에게 부과하게 된 공사부담금은 골프장을 건설하여 골프 보급 및 발달, 국제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정관상 총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요사업계획 내지 기타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이거나, 회비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공사부담금 부과는 총회의 통상적인 결의방법이나 총회의 위임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양도·상속이 허용된다.

다. 골프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1사람당 하나만 인정되는 것이고, 회원권의 수가 2개라고 하여 2개의 사원권이 인정되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인 회원권의 수가 2구좌에서 1구좌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시설 이용권의 양이 줄어든다는것을 의미할 뿐이고 그로 인하여 위 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제명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2조, 제75조 / 나. 민법 제56조 / 다. 민법 제73조

원고, 상고인 이진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부산칸트리구락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6.28. 선고 90나74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선대인 소외 망 이상순의 보유구좌수가 2구좌에서 1구좌로 줄어들게 된 것은 소속회원들에게 일률적으로 1구좌당 금 50,000원씩의 납부를 명한 판시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각 결의에 의한 것인바, 판시 공사부담금이 피고 법인의 목적상 필수불가결한 골프장시설공사를 위한 것이고, 그 금액도 그 부담자인 기존회원들이 이미 납부한 종전 입회금 50,000원과 신규가입회원들에 대한 새로운 입회금 100,00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1구좌당 금 50,000원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상 피고 법인의 운영을 위한 회비이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부담결의에는 피고 법인 회원총회의 통상의결정족수인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고,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재정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결의로서 정관변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 총회의 결의는 통상의결 정족수를 넘는 재적회원 248명 중 158명의 찬성으로 이루어졌으니 위 총회결의는 유효하고 따라서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이사회의 각 결의도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의 피고 법인의 정관(갑 제10호증, 기록 179면)에는 회원의 재정적 의무의 내용으로서 입회금 및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의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입회금이나 회비의 액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하여 놓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입회금이나 회비의 액수는 결국 사원총회의 결의나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 법인이 그 골프장시설공사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그 자금조달방법으로 기존회원에게 부과하게 된 위 공사부담금은 골프장을 건설하여 골프 보급 및 발달, 국제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피고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법인의 위 정관상 총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요사업계획 내지 기타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이거나, 회비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위 공사부담금부과는 총회의 통상적인 결의방법이나 총회의 위임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단법인의 사원의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피고 법인의 정관상의 회비의 성격을 오해한 위법,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 제56조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양도·상속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선대인 소외 망 이상순이 가지고 있던 개인회원권에 대한 회원자격승계신청을 할 당시 시행되던 피고 법인의 정관(갑 제7호증의 1, 기록 46면) 제7조에 의하면, “개인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이 그 자격을 계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적어도 사원권의 상속은 허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법인의 위 정관 제7조 제2항과 동 시행세칙(갑 제7호증의 2, 기록 62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 망 이상순이 가지고 있던 개인회원권에 대한 회원자격승계신청을 하고 피고 법인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된 개인회원증서를 교부받은 일련의 행위는 법률상 단순한 회원자격의 상속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 법인 간에 회원지위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상속에 관하여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이론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선대인 위 망 이상순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회원권의 수가 그 생존시에 피고 법인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구좌에서 1구좌로 줄어듬에 따라 그 상속인인 원고로서도 1구좌의 회원권만을 승계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는 승계받는 1구좌의 회원권을 이미 소외 김석만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법인의 회원권을 1구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회원권승계신청 당시 피고 법인으로부터 2매의 회원증서를 교부받은 것은 피고 법인 사무직원의 단순한 업무처리상 실수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2구좌의 회원권을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의 착오와 사단법인의 사원권의 계승에 관한 법리 및 피고 법인의 정관에 관한 내용을 각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을 살펴보면 1965년에 피고 법인 사원총회의 위임을 받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존회원에게 새로이 부과된 골프장시설공사 공사부담금의 납부방법의 일환으로 기존의 1구좌를 금 50,000원으로 평가하고 1구좌 감좌를위 공사부담금 50,000원의 납부로 보아 감좌된 구좌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남아 있는 구좌수에 대한 위 공사부담금의 납부를 면제하여 주기로 함으로써 실제로는 위 망 이상순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법인의 개인회원권 2구좌가 1구좌로 감좌되었는데도 다만 당시 위 구좌수 감좌조정에 따른 회원대장의 정리, 회원증서의 회수 등 후속사무처리가 미흡하여 피고 법인의 회원증서 발행부에는 위 소외 망 이상순이 2구좌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종전 기재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고 그 탓으로 원고의 회원자격승계신청 당시 원고에게 2매의 회원증서가 교부되게 된 것이고, 1979년에 피고 법인이 전회원에 대하여 회원증 재교부를 하였는데 원고는 감좌된 회원권을 소지하고도 재교부신청을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구회원증 2매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된 것이고(제1심 및 원심증인 김영선의 증언, 기록 127면 둘째항), 원고가 그가 소지하고 있는 개인회원권이 위와 같이 소멸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 법인 골프장에의 출입을 거부당한 1989.6.(이 사건 소장 4면, 기록 12면) 이전인 1988.8.이전에 위 개인회원권 1구좌의 소멸을 피고로부터 통고받아 알고 있었던 사실(원심증인 신병길의 증언, 기록 405면, 407면) 피고 법인이 위 망 이상순의 보유구좌수를 합좌처리할 당시 일정시한을 정하여 위 망 이상순과 같은 회원증서 2좌 이상 보유회원에 대하여 합좌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때까지 기존회원들에 대하여 부과된 공사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회원증서를 합좌하는 방법으로 공사부담금 납부에 갈음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피고 법인에게 표시하여 주도록 한 사실(을 제4호증 4차이사회 회의록, 기록 95면:제1심 및 원심증인 김영선의 증언, 기록(125-126면)을 알아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 법인이 1989년에 와서야 원고의 개인회원권 1구좌가 이미 소멸된 것임을 주장한다 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피고 법인 이사회가 위 망 이상순 등에게 합좌신청을 하도록 한 시한까지 공사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도 않고 기존회원증서를 합좌하는 방법으로 공사부담금 납부에 갈음하겠다 하여 합좌신청을 하지도 않자 위 망 이상순의 합좌신청 없이 그 소유의 개인회원권 2구좌를 1구좌로 합좌처리하였다 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선대인 소외 망 이상순의 상속인으로서 그가 보유하고 있던 개인회원권에 대한 회원자격승계신청을 할 당시인 1977.4.7.에도 위 망 이상순의 개인회원권 2구좌 보유명의가 그대로 존속되어 있었으나, 이는 피고 법인 사무직원의 단순한 후속사무처리 미흡으로 인한 것이고, 실제로는 1965년에 피고 법인 사원총회의 위임을 받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가 보유하고 있던 2구좌를 1구좌로 합좌처리하여 그에게 부과된 공사부담금 납부에 갈음한 것이므로, 위 2구좌를 1구좌로 감좌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 기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 법인은 골프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이러한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1사람당 하나만 인정되는 것이고, 회원권의 수가 2개라고 하여 2개의 사원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법인 회원권의 수가 2구좌에서 1구좌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시설 이용권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 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제명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법인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제명사유와 제명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망 이상순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회원권 2구좌를 1구좌로 감좌처분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고 법인의 정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5)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을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석수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분 보수총액을 사업장으로 부터 신고받음. 
  • 신고받은 보수총액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결정.
  • 결정된 보수월액보험료에 따라 '연말정산 보험료'를 매년 4월분 보험료에 반영
  • 연말정산에 의한 '보수월액보험료'는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됨. 

Title Case vs. Sentence Case: What’s the Difference?

https://www.grammarly.com/blog/sentences/title-case-sentence-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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