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8.8% /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세무·보험·금융·복지
2022. 2. 19. 23:44
소득의 구분. 1) 고용관계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 (일용, 일반) 근로소득 2)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으로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 사업소득 3)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4조. 거주자의 소득: (1) 종합소득, (2) 퇴직소득, (3) 금융투자소득, (4) 양도소득 종합소득: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 열거한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60% 또는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음. (단, 실제 소요된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