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 개인이 서류 따로 발급받지 않고, 국세청이 직접 금융회사에 국세증명 제공. (2021년 12월 9일부터)
'정부24'를 이용하여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에서
국세증명을 선택한 후 제공받거나 이용기관에 전송하면 된다.
출처: Thanks to http://www.taxmai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