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세무·보험·금융·복지
2022. 2. 3. 05:23
▶ 2022년 건강보험료율 6.99%.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결국 직장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의 7.85%를 납부해야 한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3,400만원 이상분에 대하여 징수. ▶ 2022년 1월부터 연금소득 적용. ▶ 꼭 필요한 곳에 아껴서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해 졌으면 한다. '탈모 치료제'보다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희소병 치료에 도움을 줘야 한다. (희소병 치료 비용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게 보험 제도의 취지이다.) ▶ 외국인 건강보험료 산정과 징수가 우리 국민과 형평이 맞아야 한다. 우리 국민은 탈탈 털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외국인 건강보험료는 어떠한가? 심지어 외국인이 보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