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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22.10.)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안내.
세무·보험·금융·복지
2023. 1. 17. 23:21
근로복지공단. 사업장실태 조사 안내.
세무·보험·금융·복지
2023. 1. 17. 23:12
건강보험공단. 22.09.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변경) 예정 안내. (부과기준 강화)
세무·보험·금융·복지
2023. 1. 15. 15:13
2022년 9월부터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름. ('대상'과 '소득 반영률'이 오름.) (2017년 국회 의결에 따른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취득, 상실 관련 안내문.
세무·보험·금융·복지
2023. 1. 15. 14:51
그 or 해당(O). 당해(△).
말·글·쓰기·듣기
2023. 1. 11. 17:45
출처: '첼리스트준' (https://blog.naver.com/aladinet/220824636313) '당해'와 '해당'이라는 단어를 서로 바꾸어 써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Q: '당해'와 '해당'이라는 단어를 서로 바꾸어 써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 blog.naver.com Q: '당해'와 '해당'이라는 단어를 서로 바꾸어 써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A: 1. 평소 법제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당해’와 ‘해당’이라는 단어를 서로를 바꾸어 써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 먼저, 국립국어원 국어표준대사전에 따르면 ‘당해’는 (일부명사 앞에 쓰여) 바로 그 사물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말로써 비슷한 말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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