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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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공무원”을 가리키는 영어단어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public/civil/government 정도에 officer/official/servant/employee 등을 붙여 다양한 단어를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각각의 단어가 용례나 뉘앙스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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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을 가리키는 영어단어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public/civil/government 정도에 officer/official/servant/employee 등을 붙여 다양한 단어를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각각의 단어가 용례나 뉘앙스가 다 다르다는 것이다.

 

공무원 계급, 직위는 영어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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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계급, 직위는 영어로 어떻게?

가끔 질문도 받고, 요청도 받는 주제가, 공무원의 직급(계급)이나 직위를 어떻게 영어로 표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서, 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았다. 먼저 계급(grade)과 직급(class),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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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급(grade)과 직급(class), 그리고 직위(position). 
  • 영문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5급 공무원”을 “Public official of class V”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grade와 class는 엄밀히 다른 개념이고, 국가공무원법 내에서도 계급을 grade로, 직급은 class로 쓰고 있는데 ‘5급’을 ‘class V’로 표기하는건 정확한 표현이라 볼 수 없다. 美 인사법령(5 U.S.Code 5102) 상 정의를 봐도, grade가 class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미국 연방공무원의 직무등급 체계인 GS와 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인사혁신처 영문 사이트에서도 grade가 쓰이고 있으니, “Class V”보다는 “Grade 5″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일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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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1주 차)는 목요일이 포함된 주이다. 

주(week)는 월요일부터 시작된다.


KS X ISO 8601 

역주(曆週, calendar week)

역년 중의 서수에 의하여 지정되는 특정한 7일의 기간으로 월요일부터 시작된다. 

  • 역주는 '주(week)'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역주는 역년 내 서수에 의해 표기된다.  

역주 수 (calendar week number)

처음 역주의 법칙에 따르면, 역년 내, 역주를 나타내는 서수는 일 년의 첫 번째 목요일을 포함하는 수이다. 역년의 마지막 역주는 다음 역년의 첫 번째 역주 바로 이전의 주이다. 

 

 

ISO 8601 Date and time format

First week

The ISO 8601 definition for week 01 is the week with the first Thursday of the Gregorian year (i.e. January) in it. The following definitions based on properties of this week are mutually equivalent since the ISO week starts on Monday:

  • It is the first week with a majority (4 or more) of its days in January.
  • Its first day is the Monday nearest to 1 January.
  • It has 4 January in it. Hence the earliest possible first week extends from Monday 29 December (previous Gregorian year) to Sunday 4 January, the latest possible first week extends from Monday 4 January to Sunday 10 January.
  • It has the year's first working day in it, if Saturdays, Sundays, and 1 January are not working days.

If 1 January is on a Monday, Tuesday, Wednesday or Thursday, it is in W01. If it is on a Friday, it is part of W53 of the previous year. If it is on a Saturday, it is part of the last week of the previous year, which is numbered W52 in a common year and W53 in a leap year. If it is on a Sunday, it is part of W52 of the previous year.

출처: WIKI(ISO week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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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8.>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7. 12. 19.>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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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1.>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1.>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 12. 19.>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6. 12. 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본조신설 2015. 12. 15.]

 


[Taxmail. 2021년부터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Taxmail 2016년 9월호. 업무용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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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르다. 들렀다. 

그녀의 집에 들렀다. 

 

들리다.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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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만 있다면,

월 한 200-300 정도는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적당할 듯. 

(매년 2억 원에 달하는 전임 대통령의 연금 비과세 혜택과 너무 비교되네....)


2023. 3. 13. 한국경제. https://v.daum.net/v/20230313150204732

"연금 月 100만원 넘게 받았더니…" 은퇴자 '울상'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연금 月 100만원 넘으면 세율 5배
연금소득세 57억→2812억원
10년새 50배 급증
생활비 50% 늘었는데
과세 기준 안바꿔 '자동 증세'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A씨는 최근 개인연금 수령 시점을 연기하려다 고민에 빠졌다. 연금을 연기할 경우 월 수령액이 많아져 당초 생각한 연금소득세율(3.3~5.5%)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할 수 있어서다. A씨가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적 연금을 받으면 세율은 16.5%로 높아진다.

연금소득자가 늘면서 이처럼 세금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가가 올라 고령층 평균 생활비가 증가하면서 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연금액 기준은 지난 2013년 이후 연 1200만원으로 고정돼 간접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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