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금과 건강보험료.
세무·보험·금융·복지
2023. 2. 9. 05:51
평생 국민연금 내고, 늙어서 국민연금 받으면서 죽는 날까지 건강보험료 내는 시스템. 국회(국가)는 어떻게 이리저리 돈을 걷을지만 고민하는 것 같다. 특히 국회의원. 금융소득 ‘1천만 원’, ‘2천만 원’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포함. (이를 대폭 하향 조정하려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도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고,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https://www.kbgoldenlifex.com 아래 기사는 별개의 문제인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섞어 기술하여 오히려 독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금융소득종합과세만의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