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54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8조 , 제29조

원고, 상고인 박용학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열 
피고, 피상고인 이천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25. 선고 92나226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소외 망 박용만의 사망시기가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이 간주되는 시점과 다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한 석명권행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잘못된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돈희 
주심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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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6850 판결 [회원확인]
판시사항

가. 골프장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이 자금조달방법으로 기존회원에게 부과하게 된 공사부담금은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관상 총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위 공사부담금 부과는 총회의 통상적인 결의방법이나 총회의 위임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다. 골프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회원권의 수가 2구좌에서 1구좌로 줄어드는 것을 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골프장을 관리 운영하는 법인이 그 골프장시설공사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그 자금조달방법으로 기존회원에게 부과하게 된 공사부담금은 골프장을 건설하여 골프 보급 및 발달, 국제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정관상 총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요사업계획 내지 기타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이거나, 회비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공사부담금 부과는 총회의 통상적인 결의방법이나 총회의 위임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양도·상속이 허용된다.

다. 골프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1사람당 하나만 인정되는 것이고, 회원권의 수가 2개라고 하여 2개의 사원권이 인정되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인 회원권의 수가 2구좌에서 1구좌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시설 이용권의 양이 줄어든다는것을 의미할 뿐이고 그로 인하여 위 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제명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2조, 제75조 / 나. 민법 제56조 / 다. 민법 제73조

원고, 상고인 이진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부산칸트리구락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6.28. 선고 90나74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선대인 소외 망 이상순의 보유구좌수가 2구좌에서 1구좌로 줄어들게 된 것은 소속회원들에게 일률적으로 1구좌당 금 50,000원씩의 납부를 명한 판시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각 결의에 의한 것인바, 판시 공사부담금이 피고 법인의 목적상 필수불가결한 골프장시설공사를 위한 것이고, 그 금액도 그 부담자인 기존회원들이 이미 납부한 종전 입회금 50,000원과 신규가입회원들에 대한 새로운 입회금 100,00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1구좌당 금 50,000원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상 피고 법인의 운영을 위한 회비이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부담결의에는 피고 법인 회원총회의 통상의결정족수인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고,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재정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결의로서 정관변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 총회의 결의는 통상의결 정족수를 넘는 재적회원 248명 중 158명의 찬성으로 이루어졌으니 위 총회결의는 유효하고 따라서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이사회의 각 결의도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의 피고 법인의 정관(갑 제10호증, 기록 179면)에는 회원의 재정적 의무의 내용으로서 입회금 및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의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입회금이나 회비의 액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하여 놓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입회금이나 회비의 액수는 결국 사원총회의 결의나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 법인이 그 골프장시설공사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그 자금조달방법으로 기존회원에게 부과하게 된 위 공사부담금은 골프장을 건설하여 골프 보급 및 발달, 국제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피고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법인의 위 정관상 총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요사업계획 내지 기타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이거나, 회비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위 공사부담금부과는 총회의 통상적인 결의방법이나 총회의 위임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단법인의 사원의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피고 법인의 정관상의 회비의 성격을 오해한 위법,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 제56조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양도·상속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선대인 소외 망 이상순이 가지고 있던 개인회원권에 대한 회원자격승계신청을 할 당시 시행되던 피고 법인의 정관(갑 제7호증의 1, 기록 46면) 제7조에 의하면, “개인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이 그 자격을 계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적어도 사원권의 상속은 허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법인의 위 정관 제7조 제2항과 동 시행세칙(갑 제7호증의 2, 기록 62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 망 이상순이 가지고 있던 개인회원권에 대한 회원자격승계신청을 하고 피고 법인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된 개인회원증서를 교부받은 일련의 행위는 법률상 단순한 회원자격의 상속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 법인 간에 회원지위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상속에 관하여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이론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선대인 위 망 이상순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회원권의 수가 그 생존시에 피고 법인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구좌에서 1구좌로 줄어듬에 따라 그 상속인인 원고로서도 1구좌의 회원권만을 승계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는 승계받는 1구좌의 회원권을 이미 소외 김석만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법인의 회원권을 1구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회원권승계신청 당시 피고 법인으로부터 2매의 회원증서를 교부받은 것은 피고 법인 사무직원의 단순한 업무처리상 실수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2구좌의 회원권을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의 착오와 사단법인의 사원권의 계승에 관한 법리 및 피고 법인의 정관에 관한 내용을 각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을 살펴보면 1965년에 피고 법인 사원총회의 위임을 받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존회원에게 새로이 부과된 골프장시설공사 공사부담금의 납부방법의 일환으로 기존의 1구좌를 금 50,000원으로 평가하고 1구좌 감좌를위 공사부담금 50,000원의 납부로 보아 감좌된 구좌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남아 있는 구좌수에 대한 위 공사부담금의 납부를 면제하여 주기로 함으로써 실제로는 위 망 이상순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법인의 개인회원권 2구좌가 1구좌로 감좌되었는데도 다만 당시 위 구좌수 감좌조정에 따른 회원대장의 정리, 회원증서의 회수 등 후속사무처리가 미흡하여 피고 법인의 회원증서 발행부에는 위 소외 망 이상순이 2구좌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종전 기재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고 그 탓으로 원고의 회원자격승계신청 당시 원고에게 2매의 회원증서가 교부되게 된 것이고, 1979년에 피고 법인이 전회원에 대하여 회원증 재교부를 하였는데 원고는 감좌된 회원권을 소지하고도 재교부신청을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구회원증 2매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된 것이고(제1심 및 원심증인 김영선의 증언, 기록 127면 둘째항), 원고가 그가 소지하고 있는 개인회원권이 위와 같이 소멸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 법인 골프장에의 출입을 거부당한 1989.6.(이 사건 소장 4면, 기록 12면) 이전인 1988.8.이전에 위 개인회원권 1구좌의 소멸을 피고로부터 통고받아 알고 있었던 사실(원심증인 신병길의 증언, 기록 405면, 407면) 피고 법인이 위 망 이상순의 보유구좌수를 합좌처리할 당시 일정시한을 정하여 위 망 이상순과 같은 회원증서 2좌 이상 보유회원에 대하여 합좌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때까지 기존회원들에 대하여 부과된 공사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회원증서를 합좌하는 방법으로 공사부담금 납부에 갈음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피고 법인에게 표시하여 주도록 한 사실(을 제4호증 4차이사회 회의록, 기록 95면:제1심 및 원심증인 김영선의 증언, 기록(125-126면)을 알아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 법인이 1989년에 와서야 원고의 개인회원권 1구좌가 이미 소멸된 것임을 주장한다 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피고 법인 이사회가 위 망 이상순 등에게 합좌신청을 하도록 한 시한까지 공사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도 않고 기존회원증서를 합좌하는 방법으로 공사부담금 납부에 갈음하겠다 하여 합좌신청을 하지도 않자 위 망 이상순의 합좌신청 없이 그 소유의 개인회원권 2구좌를 1구좌로 합좌처리하였다 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선대인 소외 망 이상순의 상속인으로서 그가 보유하고 있던 개인회원권에 대한 회원자격승계신청을 할 당시인 1977.4.7.에도 위 망 이상순의 개인회원권 2구좌 보유명의가 그대로 존속되어 있었으나, 이는 피고 법인 사무직원의 단순한 후속사무처리 미흡으로 인한 것이고, 실제로는 1965년에 피고 법인 사원총회의 위임을 받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가 보유하고 있던 2구좌를 1구좌로 합좌처리하여 그에게 부과된 공사부담금 납부에 갈음한 것이므로, 위 2구좌를 1구좌로 감좌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 기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 법인은 골프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이러한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1사람당 하나만 인정되는 것이고, 회원권의 수가 2개라고 하여 2개의 사원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법인 회원권의 수가 2구좌에서 1구좌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시설 이용권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 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제명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법인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제명사유와 제명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망 이상순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회원권 2구좌를 1구좌로 감좌처분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고 법인의 정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5)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을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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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분 보수총액을 사업장으로 부터 신고받음. 
  • 신고받은 보수총액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결정.
  • 결정된 보수월액보험료에 따라 '연말정산 보험료'를 매년 4월분 보험료에 반영
  • 연말정산에 의한 '보수월액보험료'는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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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Case vs. Sentence Case: What’s the Difference?

https://www.grammarly.com/blog/sentences/title-case-sentence-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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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9. 한국경제신문, 한경닷컴 기사. 

금강공업, 국내 최고 13층 '모듈러 주택' 성공… 
공기 단축하고 건축 폐기물도 줄여 

강관(내부가 비어있는 봉 형태 철강제품) 및 건설 가설재 전문기업 금강공업이 2004년 국내 최초로 시작한 모듈러 주택 사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골조를 포함한 전기·수도 설비, 기본 마감재를 공장에서 최대 80% 사전 제작한 뒤 레고 블록을 꿰맞추듯 조립하는 공법으로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으로도 불린다. 공사 기간을 단축할 뿐 아니라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탄소배출 감소 등 기존 방식보다 친환경적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금강공업은 공공임대주택, 도심형 생활 주택, 학교, 병영생활관, 기숙사 등 다양한 영역으로 모듈러 건축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중층형 모듈러 공동주택 최초 실증

·  ·  ·  금강공업은 축적된 모듈러 건축 기술을 토대로 차별화된 미래지향적 공법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 옥탑 모듈러(Mok System) 공법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건축물에는 모터 등 엘리베이터 권상기 설치를 위해 옥상에 한 층을 더 올리곤 했다. 금강공업은 여기에 모듈화 공법을 적용했다. 금강공업의 독자적인 볼륨 매트릭 특허 공법포스코E&C와 공동 개발한 구조 일체형 패널라이징공법 두 가지를 현장 상황에 최적화했다. 이를 통해 기존 철근콘크리트 습식 공법의 단점을 보완한 균일한 고품질 시공, 작업 안전성 확보 및 공사 기간을 한 달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다. 

 

○M&A 통한 기술력 확대

지난 1월 시스템 욕실 전문기업 이현배쓰가 금강공업 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현배쓰는 모듈러 건축의 필수 요소기술인 시스템 욕실 분야에서 여러 특허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금강공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시스템 욕실은 욕실 바닥, 벽, 천장을 공장에서 생산해 현장에서 위생기구를 비롯한 욕실 시스템 일체를 조립, 설치한다. 시공성 향상과 최상의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고 공사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프리팹 방식의 기술이 적용됐다.

 

특히 이현배쓰의 부설기술연구소에서 독자 개발해 상품화한 ‘TPR방수판’은 기존 방수판의 단점을 해결하고 생산기간을 줄여준다는 설명이다. 모듈러 건축뿐 아니라 재래식 공법의 건설 현장에서도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금강공업 측은 “방수가 빼어나 적용 현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금강공업은 지난해 형단조 전문기업 삼미금속도 인수했다. 이를 통해 형단조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케이에스피의 포트폴리오 확대와 경쟁력도 강화됐다. 1977년 설립된 삼미금속은 국내 최대의 대형 단조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과 건설기계 중장비 부품, 선박 엔진용 부품, 발전설비 부품이 주요 생산 제품이다.

이뿐만 아니라 금강공업의 계열사 동서 인도네시아는 KPDC와 10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인도네시아 현지 ‘찌깐데(Cikande)’ 산업공단에 고순도 나프탈렌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기존에 생산했던 콘크리트와 염료 제조용 계면활성제뿐만 아니라 염료, 좀약, 의약품 중간체 및 반도체 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까지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기사 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41979661

 

※ '프리팹(prefabrication)' 방식

건축 자재나 구성 요소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 이를 건축 현장으로 운송하여 조립하는 방식.

전통적인 건축 방식에 비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음: 

 

  • 빠른 시공 속도: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자재를 현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단축됨.
  • 비용 절감: 대량 생산으로 자재비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음.
  • 품질 관리: 공장에서 표준화된 절차로 제작되므로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됨.
  • 환경 친화적: 자재 낭비를 줄이고, 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를 최소화함.
  • 유연성: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건물을 설계에 따라 제작할 수 있음.

 

프리팹 방식은 특히 대규모 주택 공급이나 상업용 건축물에서 효율성을 발휘하며,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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