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민법 제28조 , 제29조
원고, 상고인 | 박용학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열 |
피고, 피상고인 | 이천군 외 1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4.2.25. 선고 92나22604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소외 망 박용만의 사망시기가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이 간주되는 시점과 다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한 석명권행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잘못된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