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 피고는,
1)
별지1, 2 목록 각 기재 및 표시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
거나 그 제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
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2)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사업장, 공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별지1, 2
목록 각 기재 및 표시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 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판매를 위한 선전광고물 및 포장을 모두 폐기하고,
3)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2024. 1. 10.까지는 연
5%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 제2-가의 1), 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는 금지 폐기청구에 관하여, 1심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제품에 대한 금지
기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별지2 목록 기재 및 표시 제품에 관한 금지 폐기를
구하는 것을 추가하여 그 범위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1)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① 별지1 목록 기재 제품을 제조, 생산, 사용, 판매, 양도, 대여, 수입, 전시 또
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별
1 목록 기재 각 완제품 및 반제품(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
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 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그 판매를 위한 선전광고물
및 포장을 모두 폐기하고, ③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는
1심판결 당시의 청구취지이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 등록번호: 2017. 9. 18./ 2018. 6. 12./ 0960906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도마

3)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3과 같다.
4)
디자인권자: 원고
. 피고 제품들
1)
피고는 2019. 6. 28.부터 2019. 12. 30.까지 별지1 목록 기재 표시의 도마 제품
(
이하 피고 제품 1’이라 한다)‘E’이라는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위메프’, ‘집꾸미기’,
옥션’, ‘지마켓’, ‘스마트스토어’, ‘쿠팡등을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거나, ‘오늘의
을 포함한 인테리어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는 또한, 2020. 12. 16.부터 현재까지 별지2 목록 기재 표시의 도마 제품(
피고 제품 2‘라 한다)을 제조하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의 업체를 통하
여 판매하여 왔다.
.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을 제1호증)
) 공개일(공고일)/ 간행물: 2013. 4. 5./ 등록디자인공보(등록번호 30-0687468)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도마
)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4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을 제2호증)
) 공개일(발행일)/ 간행물: 2012. 4. 16./ 일본 의장 공보(등록번호 D1438354)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도마(ま な 板)
) 디자인의 도면: 별지5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 5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피고 제품 1을 양도(판매)하고, 이 사건 등록디
자인과 유사한 피고 제품 2를 생산(제조) 양도(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디자인권 침해를 주위
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 제품들에 관한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침해금지와 주문 제
2
의 나항 기재 폐기(침해예방)를 구하고, 주문 제2의 다항 기재 손해배상 일부금의 지
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상품(도마 및 걸이)의 형태를 모방한 피고 제품들2)을 양도(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부정경쟁행위를 예비적 청구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예방을 구하고,
주문 제2의 다항 기재 손해배상 일부금의 지급을 구한다.
. 피고
1)
피고 제품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1의 공통점은 선행디자인 1, 2에 이미 공지된 것이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1은 그 차이점들에 따라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피고 제품 1의 양도행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없다[원고가 제작한 상품(도마 및 걸이)과 피고 제품 1(도마 및 걸이)
2)
원고는 도마와 걸이를 포함한 제품을 피고의 모방 상품으로 주장한다(당심 제1차 변론기일조서 참
).
- 6 -
유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피고 제품 1을 양도하여 부정경
쟁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제품 2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2의 공통점은 선행디자인 1, 2 등의 선행디자
인들에 이미 공지된 것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2는 그 차이점들에 따라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피고 제품 2의 생산 양도행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원고가 제작한 상품(도마 및 걸이)
피고 제품 2(도마 및 걸이)은 유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피
고 제품 2를 양도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피고 제품 2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이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한다.
3.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디자인권 침해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 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디자인보호법 제93),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
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본문).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개별
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와 전체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
- 7 -
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
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
202939
판결, 2012. 4. 26. 선고 20112787 판결, 2010. 7. 22. 선고 2010913 판결
등 참조).
2)
디자인의 대비
)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7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1, 2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와 평면도 배면도(저면도)를 중심으로 대비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1, 2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들이 있다. 즉, ① 전체적으로 얇은 직육면체 형상인 점, ②본체부, 테두리부 및 고리부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③테두리부의 각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점, ④ 테두리부의 두께가 본체부보다 두껍게 되어있어 오목한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⑤ 본체부의 상단에 좌측 하변이 개방된 형태로서 알파벳 ’C‘자가 거꾸로 된 형태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고, 동일한 두께의 고리가 테두리부와 이어지면서 점차 두꺼워지는 점, ⑥ 본체부의 상단 중앙에 알파벳 ’U‘자 형태의 홈이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2는, ⑦ 테두리부의 폭이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 ⑧ 본체부의 좌․ 우측이 수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1, 2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이 있다. 즉 오른쪽 대비 표에서 보듯이,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테두리부의 폭은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어 좌우 대칭이지만, 피고 제품 1은 좌측 테두리부가 우측 테두리부보다 폭이 더 넓게 형성되어 있어서 좌우 비대칭이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본체부의 좌․ 우측이 수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피고 제품 1은 본체부의 좌․ 우측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는 부드러운 곡면의 형태로 되어 있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테두리부는 위 참고도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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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천 순위 (2025 기준)

순위서비스추천 이유용도 요약
1위 Perma.cc 하버드 로스쿨 운영, 학술/법적 인용에 최적화, 스냅샷+소스 보존 법률, 논문, 공신력 있는 저장
2위 archive.org (Wayback Machine) 최대 규모의 공공 웹 아카이브, 장기 보존 신뢰도 높 공공 기록, 언론, 일반 사이트 장기 보관
3위 archive.today (archive.is) 자바스크립트 포함한 정확한 렌더링 저장, 빠름 동적 웹페이지, 시각 정확성 우선
4위 GitHub + GitHub Pages HTML 편집 가능, 버전 관리, 완전 제어 코드/문서/수정된 페이지의 공개 저장소
5위 IPFS + Pinata/Filebase 등 검열 불가, 탈중앙화, 완전 영구 보존 가능 고급 사용자/개발자용, 완전 백업
6위 OpenTimestamps (Bitcoin 타임스탬프) 블록체인에 ‘존재 증명’, 변경 불가 기록 진본 증명, 법적 입증용 보조 수단
7위 WebCite (현재 비활성 또는 불안정) 학술 논문에서 많이 사용되던 서비스 과거 논문용, 현재는 사용 비추천

 

 

archive.org vs. archiv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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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값

쉽게 말하면:

  • 표준편차가 작다 → 데이터가 평균 근처에 몰려 있음 (일관성이 높음)
  • 표준편차가 크다 → 데이터가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값들이 많음 (변동성이 큼)

예시로 이해해보기:

학생점수
A 70
B 70
C 70
  • 평균 = 70, 표준편차 = 0
    → 모두 같은 점수, 흩어짐 없음

학생점수
A 60
B 70
C 80
  • 평균 = 70, 표준편차 ≈ 8.2
    → 평균은 같지만 점수가 흩어져 있음

표준편차의 특징:

  1. 단위가 평균과 같음
    → 성적의 표준편차는 "점수", 키의 표준편차는 "cm"

 

  1. 분산(variance)의 제곱근
    → 분산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제곱해서 평균 낸 값
    → 표준편차는 그것의 제곱근이라 실제 단위와 맞춰줌

 

  1. 정규분포와의 관계
    • 정규분포라면:
      • 평균 ± 1 표준편차: 전체의 약 68%
      • 평균 ± 2 표준편차: 약 95%
      • 평균 ± 3 표준편차: 약 99.7%

학생 50명의 성적을 정리할 때도 표준편차는 의미가 있음.

 

표준편차는 반드시 모집단이 커야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님.


핵심 개념 정리:

  1. 표준편차는 "분산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
    → 즉,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

 

  1. 50명은 충분히 의미 있는 수입니다.
    • 통계학적으로 30명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큰 표본(n > 30)" 으로 간주합니다.
    • 특히 성적처럼 연속형 자료에서는 50명 정도면 분포를 분석하고 비교하기에 충분한 크기입니다.

 

  1. 표준편차는 '모집단'이 아니라 '데이터 집합'에서의 흩어짐을 보는 겁니다.
    • 만약 이 50명이 전체 학생이라면 → 모집단의 표준편차
    • 만약 전체에서 뽑은 일부라면 → 표본의 표준편차
      두 경우 모두 계산할 수 있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학생 50명의 성적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나?

 

학생 50명의 성적이 반드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정규분포라고 "가정"하거나 "근사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음.


✅ 정규분포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시험이 충분히 공정하고, 문제 난이도가 적절하며, 학생들의 수준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면 → 정규분포에 가까운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2. 학생 수가 많아질수록 (예: 수백 명 이상) → 중심극한정리에 따라 평균 분포가 정규분포에 가까워집니다.
  3. 과거에도 비슷한 평가 조건에서 정규분포를 보였다면, 이번에도 비슷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규분포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시험이 너무 쉬워서 대부분 만점 → 왼쪽에 몰린 분포 (좌측 왜도)
  •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대부분 낮은 점수 → 오른쪽에 몰린 분포 (우측 왜도)
  • 특정 집단이 성적을 주도하거나, 편향된 교육 환경 → 두 개의 봉우리(이중봉우리 분포)

실제로는?

  • 성적 분포는 이론적 정규분포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서 "정규분포를 가정해도 무방한 수준"으로 근사함.
  • 그래서 표준편차, Z점수, 상대평가 등에 정규분포 개념이 자주 사용됩니다.

 참고로, Z점수(Z-score)는 개별 데이터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편차 단위로 나타낸 값.



Z점수의 의미:

  • Z = 0 → 평균과 같음
  • Z > 0 → 평균보다 높음
  • Z < 0 → 평균보다 낮음
  • Z = 1 →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음
  • Z = -2 → 평균보다 2표준편차 낮음

🔹 Z점수의 활용:

  1. 상대적인 위치 파악
    → 절대점수가 아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음
  2. 정규분포 표와 함께 사용
    → 예: Z = 1.96이면 상위 약 2.5%에 해당
  3. 서로 다른 시험 결과 비교
    → 예: 수학 시험과 영어 시험의 평균·표준편차가 달라도 Z점수를 통해 직접 비교 가능

표준편차 이배수 내에서 95%가 있다는 것의 의미. (68-95-99.7 규칙)

 

"표준편차의 2배 이내에 95%가 포함된다"는 말은 정규분포를 가정했을 때 성립하는 매우 중요한 통계 원칙입니다.

이걸 68–95–99.7 규칙 또는 Empirical Rule (경험적 규칙)이라고 합니다.


🔹 68–95–99.7 규칙 (정규분포에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데이터에서는:

  • **약 68%**의 데이터가 평균 ± 1 표준편차 범위에 있음
  • **약 95%**의 데이터가 평균 ± 2 표준편차 범위에 있음
  • **약 99.7%**의 데이터가 평균 ± 3 표준편차 범위에 있음
  • 평균 ±1표준편차 안  약 68% → 흔히 "대부분"이라고 표현됨
  • 평균 ±2표준편차 안  약 95% → "거의 전부"
  • 평균 ±3표준편차 안  약 99.7% → "사실상 전체"

🔹 주의할 점:

  • 이 규칙은 정규분포일 때만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 실데이터가 정규분포에 가깝다면, 근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비정규분포에서는 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표준편차를 구하는 엑셀의 셀 식은?

 

엑셀에서 A1부터 A50까지 성적의 표준편차를 구하는 함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약:

함수의미주로 사용하는 경우
STDEV.S 표본 표준편차 대부분의 실무 사용
STDEV.P 모집단 표준편차 전체 집합 분석 시
 
 
 

일반적으로 '성적'에서 표준편차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100점 만점, 평균 80이라면)

 

100점 만점, 평균 80점인 시험에서 '적당한 표준편차'는 무엇인가?

이건 시험의 목적, 난이도, 문항의 다양성, 학생 수준 분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과 해석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 (100점 만점, 평균 80점 기준)

표준편차 범위해석의미
5 이하 매우 작음 학생 대부분이 비슷한 점수 → 변별력 부족
5~10 적당함 평균 근처에 성적이 몰려 있으면서도, 약간의 실력 차 구분 가능
10~15 다소 큼 실력 차가 뚜렷해지고, 상·하위권 분포가 넓어짐
15 이상 매우 큼 성적 격차가 크고, 시험 난이도나 교육 편차 의심 가능
 

🔹 예시로 이해하기

  • 표준편차 5: 대부분이 75~85점
  • 표준편차 10: 대부분이 70~90점
  • 표준편차 15: 대부분이 65~95점 (격차가 상당히 큼)

🔸 어떤 경우가 "좋은 시험"일까?

  • 객관식 평가시험, 전국 단위 시험이라면 → 표준편차 10~15 정도가 변별력 확보에 유리
  • 단원평가, 중간·기말시험에서 너무 큰 표준편차가 나오면 → 교육 격차, 평가 방식 문제 의심 가능
  • 절대평가 목적이라면 → 표준편차는 작은 편이 바람직 (대부분 목표 성취)

✅ 결론

👉 표준편차 7~12 정도가 일반적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 너무 작으면 의미 없는 시험, 너무 크면 불공정하거나 난이도 설정 실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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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생성물을 법적으로 보호할지 여부는 다양한 입법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함.

보호 여부에 따라 각각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며, 사회적·경제적·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여하튼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조화롭게 각 나라가 비슷한 수준의 결론에 이를 것이라 봄.)

 

🔹 AI 생성물을 법적으로 보호할 경우

장점

  1. 창작자(개발자)의 권리 보호 – 개발자나 기업이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지속할 동기를 얻을 수 있음. 
  2. 산업 발전 촉진 – AI 기반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음. 
  3. 법적 안정성 확보 – AI 생성물에 관한 제도를 명확히 하면, 법적 분쟁을 줄이고 그 활용과 유통이 원활해질 수 있음. 

단점

  1. 법 제도의 혼란 – 기존 법제는 인간을 주체로 보는데,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보호할 경우 법 제도상 혼돈이 올 가능성이 있음.
  2. 독점 문제 발생 –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AI 창작물의 권리를 독점하면, 창작물의 자유로운 활용이 제한될 수 있음. 
  3. 법적 복잡성 증가 – AI 기여도 평가, 이익의 귀속 문제 등 법적 논의가 복잡해짐. 
  4. TDM 문제 – TDM에 관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음.

🔹 AI 생성물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을 경우

장점

  1. 창작물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 –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창작과 혁신이 촉진될 수 있음. 
  2. 법적 분쟁 감소 – 관련 법적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음.
  3. 공공 이익 증대 –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공공재로 활용할 수 있어, 교육·연구·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4. 기존 저작권 체계 유지 – 인간 중심의 법 제도를 유지할 수 있어 법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단점

  1. 개발자의 동기 저하 – 개발자나 기업이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줄일 가능성이 있음.
  2. 산업 발전 저해 – AI 기반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기업들이 AI 생성물(창작물) 개발을 꺼릴 수 있음. 
  3. 불공정 경쟁 발생 – AI 창작물을 보호하지 않으면,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AI를 활용한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음. → 부정경쟁방지 규제법으로 접근 가능할 듯함. 

🔹 결론

AI 생성물의 법적 보호 여부는 산업 발전, 창작자의 권리, 공공 이익, 법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현재 각국에서는 AI 생성물(창작물) 보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작인접권 도입, 일정 기간 보호, 공공재 활용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음. 

 

인공지능 생성물(창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같은 분야의 인간 창작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 

AI 생성물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창작물의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인간 창작자의 작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음. 이는 콘텐츠의 가치 하락과 창작자의 동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인간 창작자의 의욕 저하 문제

  1. 창작물의 희소성이 감소 – AI가 빠르고 대량으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창작자의 작품이 상대적으로 덜 특별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음. 
  2. 시장 경쟁 심화 – AI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콘텐츠를 생산할 경우, 인간 창작자의 작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움.
  3. 창작물의 가치 하락 – AI 콘텐츠가 넘쳐나면서 인간이 제작한 창작물의 가격이 낮아지고, 창작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창작 의욕이 떨어질 수 있음. 

🔹 해결 방안 및 입법 정책 고려

  1. AI 생성물과 인간 창작물의 명확한 구분 – 법적으로 AI 생성물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제하면, 인간 창작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소비자가 차별화된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음. → 인공지능 생성물(창작물) 규제법. 
  2. 창작자의 권리 보호 – AI가 기존 콘텐츠를 학습하여 생성물을 만들어낼 경우, 원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저작권 또는 창작 기여 인정)가 필요. → 구현 가능한 기술 개발이 필요.
  3. AI 콘텐츠의 사용 제한 –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제한하고, 인간 창작자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정책을 도입.
  4. 새로운 창작 지원 모델 도입 – 창작자가 AI를 활용하여 창작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저작권 및 수익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 제도적 관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불가피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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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E GENERALE '소시에떼 제네랄레' 사건. 

출원번호: 4019890029188 (1989.11.21) https://doi.org/10.8080/4019890029188 

출원상표 인용상표

 

SOCIETE GENERALE 

결합 상표로 두 문자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 

(SOCIETE가 요부가 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 사례)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후520 판결 [거절사정] / (92후원520)
판시사항

가. 결합상표에 있어서 상표의 요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의 요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출원상표 는 SOCIETE 와 "GENERALE"의 두 문자가 분리된 채결합되어 있으므로 두 문자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것이고, 그중 "GENERALE"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 및 관념이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에는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32 판결(공1987, 541),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공1989, 1585), 1991.12.27. 선고 91후1182 판결(공1992, 793) / 나. 대법원 1990.2.13. 선고 89후766 판결(공1990, 654), 1992.3.10. 선고 91후1465 판결(공1992, 1307)

출원인, 상고인 소시에떼 제네랄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2.2.29. 자 90항원174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22류의 편지지, 노우트북, 봉투 등으로 하고 있고, 선등록 인용상표인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22류의 인쇄잉크, 편지지, 연필 등으로 하고 있는바,

  • 본원상표와 선등록 인용상표에는 양자 모두 “회사”를 나타내는 “SOCIETE”와 “株式會社, Co.LTD. 가부시기 가이샤”가 표시되어 있는데
  • 이는 흔히 있는 명칭이고, 본원상표 중 도형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양상표의 요부는 “GENERALE”와 “GENERAL”에 있다 할 것이고,
  • 양자는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고 칭호에 있어서 마지막 음절에 “레”가 있고 없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외국어인 점을 감안하면 별 차이가 없으므로,
  •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결국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상표의 요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 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당원 1987.2.24. 선고 86후132 판결;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 1991.12.27. 선고 91후1182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본원상표의 'SOCIETE'가 회사를 나타내는 흔히 있는 명칭이라고 하여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결합상표의 요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지만, 그밖에는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결합상표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SOCIETE”와 “GENERALE”의 두 문자가 분리된 채 결합되어 있으므로 두 문자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것이고, 그 중 “GENERALE”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 및관념이 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에는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당원 1990.2.13. 선고 89후766 판결; 1992.3.10. 선고 91후1465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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