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분 보수총액을 사업장으로 부터 신고받음. 
  • 신고받은 보수총액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결정.
  • 결정된 보수월액보험료에 따라 '연말정산 보험료'를 매년 4월분 보험료에 반영
  • 연말정산에 의한 '보수월액보험료'는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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