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Q. Evernote 삭제가 안 됩니다. (Error launching installer)

 

A. NSIS Error / Error launching installer / Evernote 삭제 문제. (https://workro.tistory.com/41)

 

 

2013. 2.

 

Q. 에버노트에 형광펜 기능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higlightening text is possible?) 

 

A. 현재 에버노트에는 형광펜 기능이 따로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기능을 제품 개발팀에 전달 하여 향 후 기능 개선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에버노트의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인 Clearly에서는 형광펜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워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생성된 형광펜 서식을 에버노트에 그대로 붙여넣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3. 2. 

 

Q. 프리미엄 계정으로 문의를 하면 근무일 기준 1일만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프리미엄 계정을 통한 문의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요? 

 

A. 고객님께서 고객문의 등록시 적어두신 이메일 계정 또는 사용자 계정을 통해 자동으로 프리미엄 고객임이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TOEIC위원회입니다.

문의하신 수험표는 접수확인서로 대체되었습니다. 접수확인서는 접수내역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시험 응시일에 접수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셔도 시험에 응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신분증과 필기도구는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신분증을 미지참하실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규정신분증 및 필기도구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 수험자가이드를 참조해 주십시오.
(
https://www.toeicswt.co.kr/common/template/viewContents.php?contentsCode=8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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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2021. 6. 23.] [법률 17727, 2020. 12. 22., 일부개정]

특허청(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99

 

1장 총칙 <개정 2007. 12. 21.>

 

1(목적)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1. “부정경쟁행위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상품이나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 상품이나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상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행위일 1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또는 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상품과 기능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 사업제안, 입찰, 공모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 한다) 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ㆍ문자ㆍ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1. “부정경쟁행위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상품이나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 상품이나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상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행위일 1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또는 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상품과 기능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 사업제안, 입찰, 공모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또는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타인을 식별할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ㆍ문자ㆍ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일: 2022. 6. 8.] 2조제1호타목

[시행일: 2022. 4. 20.] 2

 

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특허청장은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이하 부정경쟁방지등이라 한다)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세워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한 기본목표 추진방향

2. 이전의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분석평가

3.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내외 여건 변화 전망

4.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분쟁현황 대응

5.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제도 법령의 개선

6.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민간의 협력사항

7.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제협력

8. 밖에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다.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종전 2조의2 2조의5 이동 <2020. 10. 20.>]

 

2조의3(시행계획의 수립 등)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밖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있다.

[본조신설 2020. 10. 20.]

 

2조의4(실태조사)특허청장은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있다.

특허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다.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2조의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ㆍ교육ㆍ홍보 기반구축,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있다. <개정 2020. 10. 20.>

[본조신설 2009. 3. 25.]

[2조의2에서 이동 <2020. 10. 20.>]

 

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07. 12. 21.>

 

3(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國章),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없다. 다만,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없다. 다만, 해당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1.]

 

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이하 조에서 지리적 표시 한다) 대하여는 2조제1호라목 마목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에도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으로 한정한다) 관하여 다음 호의 행위를 없다.

1.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2. 지리적 표시를 번역 또는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

3. “종류”, “유형”, “양식또는 모조품등의 표현을 수반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다음 호의 행위를 없다.

1. 1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ㆍ인도 또는 이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인도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1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계속 사용할 있다.

1. 국내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2. 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에 국내 수요자 간에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본조신설 2011. 6. 30.]

 

4(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부정경쟁행위나 3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3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있다. <개정 2011. 6. 30.>

1항에 따른 청구를 때에는 다음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있다.<개정 2011. 6. 30.>

1. 부정경쟁행위나 3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나 3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나 3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4.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3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5(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3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한 행위(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6. 30.>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6(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3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한 행위(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나 3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7(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조제1(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 부정경쟁행위나 3, 3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있다. <개정 2011. 6. 30., 2016. 1. 27., 2017. 1. 17., 2018. 4. 17., 2020. 10. 20.>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항에 따른 조사를 때에는 「행정조사기본법」 15조에 따라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 6. 30.>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에 따른 조사 진행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조사를 중지할 있다.<신설 2020. 10. 20.>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있다.<신설 2020. 10. 20.>

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1. 6. 30., 2020. 10. 20.>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7(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조제1(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 부정경쟁행위나 3, 3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있다. <개정 2011. 6. 30., 2016. 1. 27., 2017. 1. 17., 2018. 4. 17., 2020. 10. 20., 2021. 12. 7.>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항에 따른 조사를 때에는 「행정조사기본법」 15조에 따라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 6. 30.>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에 따른 조사 진행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조사를 중지할 있다.<신설 2020. 10. 20.>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있다.<신설 2020. 10. 20.>

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1. 6. 30., 2020. 10. 20.>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시행일: 2022. 4. 20.] 7

 

8(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조제1(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 부정경쟁행위나 3, 3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행위를 자에게 30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있다. <개정 2011. 6. 30., 2017. 1. 17., 2018. 4. 17., 2020. 10. 20.>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를 자가 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있다.<신설 2020. 10. 20.>

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20. 10. 20.]

 

8(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조제1(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 부정경쟁행위나 3, 3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행위를 자에게 30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있다. <개정 2011. 6. 30., 2017. 1. 17., 2018. 4. 17., 2020. 10. 20., 2021. 12. 7.>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를 자가 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있다.<신설 2020. 10. 20.>

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20. 10. 20.]

[시행일: 2022. 4. 20.] 8

 

9(의견청취)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8조에 따른 시정권고 공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6. 30.,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1.]

 

3장 영업비밀의 보호 <개정 2007. 12. 21.>

 

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9조의3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 등록할 있다.

9조의3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 한다) 발급할 있다.

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신설 2015. 1. 28.>

[본조신설 2013. 7. 30.]

 

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특허청장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 한다)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있다. <개정 2017. 7. 26.>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에 대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있다.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전자지문의 추출ㆍ등록 보관

2. 영업비밀 원본 증명 원본증명서의 발급

3.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설비의 보호

4. 밖에 원본증명업무의 운영ㆍ관리

원본증명기관 지정의 기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있다.

1.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9조의32항에 따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경우

2. 9조의3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9조의33항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명할 있다.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있다. 다만, 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를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본증명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중단한 경우

4.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밖에 전자지문의 등록에 관한 기록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원본증명기관이 인수를 거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없는 경우에는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특허청장은 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이 4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인계할 없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있다.

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 절차, 4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9조의5(과징금)특허청장은 9조의43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원본증명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있다.

특허청장은 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산정방법,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9조의6(청문) 특허청장은 9조의4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9조의7(비밀유지 등)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 7. 30.]

 

10(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영업비밀의 보유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대하여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있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1항에 따른 청구를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함께 청구할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11(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7. 12. 21.]

 

12(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13(선의자에 관한 특례)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0조부터 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2조제3호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14(시효) 10조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침해행위자를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 소멸한다.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7. 12. 21.]

 

4장 보칙 <개정 2007. 12. 21.>

 

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5 또는 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한다) 하게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액으로 있다. <개정 2011. 6. 30., 2020. 12. 22.>

1. 물건의 양도수량(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없었던 수량을 수량)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물건의 양도수량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에 대해서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합리적으로 받을 있는 금액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5 또는 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개정 2011. 6. 30.>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5 또는 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3조의21항이나 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개정 2011. 6. 30.>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이를 고려할 있다.<개정 2011. 6. 30.>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있다.<개정 2011. 6. 30.>

법원은 2조제1호차목의 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5 또는 11조에도 불구하고 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있다.<신설 2019. 1. 8., 2020. 10. 20.>

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8.>

1. 침해행위를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전문개정 2007. 12. 21.]

 

14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있다. 다만,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30.>

[전문개정 2007. 12. 21.]

 

14조의4(비밀유지명령)법원은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자에게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에 관계된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있다. 다만,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자가 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2. 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 신청은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1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비밀유지명령은 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

 

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14조의4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있다.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신청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2.]

 

14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163조제1항의 신청을 당사자( 열람 등의 청구를 자는 제외한다. 이하 3항에서 같다)에게 청구 직후에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은 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자에게 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163조제1항의 신청을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 12. 2.]

 

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대하여 7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 송부를 요구할 있다.

[본조신설 2018. 4. 17.]

 

15(다른 법률과의 관계)「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저작권법」에 2조부터 6조까지 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법에 따른다. <개정 2011. 6. 30., 2013. 7. 30.>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국기ㆍ국장에 관한 규정에 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 카목, 3조부터 6조까지 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법에 따른다.<개정 2013. 7. 30., 2018. 4. 17.>

[전문개정 2007. 12. 21.]

 

15(다른 법률과의 관계)「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2조부터 6조까지 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법에 따른다. <개정 2011. 6. 30., 2013. 7. 30., 2021. 12. 7.>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국기ㆍ국장에 관한 규정에 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3조부터 6조까지 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법에 따른다.<개정 2013. 7. 30., 2018. 4. 17., 2021. 12. 7.>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일: 2022. 6. 8.] 15조제2항의 개정규정 2조제1호타목에 관한 부분

[시행일: 2022. 4. 20.] 15

 

16(신고포상금 지급)특허청장은 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있다. <개정 2016. 2. 29.>

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17(업무의 위탁 등)삭제 <2011. 6. 30.>

특허청장은 2조의5 따른 연구ㆍ교육ㆍ홍보 기반구축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이하 조에서 전문단체 한다) 위탁할 있다.<신설 2009. 3. 25., 2020. 10. 20.>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조나 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단체의 지원을 받을 있다.<신설 2009. 3. 25., 2011. 6. 30.>

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7조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2009. 3. 25., 2011. 6. 30., 2020. 10. 20.>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2항에 따른 위탁업무 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있다.<신설 2009. 3. 25.>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17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 1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전까지를 말한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9조의4 따른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 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본조신설 2016. 1. 27.]

[종전 17조의2 17조의3으로 이동 <2016. 1. 27.>]

 

17조의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127 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 3. 25.]

[17조의2에서 이동 <2016. 1. 27.>]

 

18(벌칙)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는 15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 이상 1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는 10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 이상 1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9. 1. 8.>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3. 7. 30., 2017. 1. 17., 2018. 4. 17.>

1. 2조제1(아목, 차목 카목은 제외한다)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2. 3조를 위반하여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 밖의 휘장

. 국제기구의 표지

.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ㆍ증명용 표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3. 7. 30.>

1. 9조의7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2. 9조의7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비밀을 누설한 사람

1항과 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 있다.<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07. 12. 21.]

 

18(벌칙)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는 15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 이상 1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는 10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 이상 1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9. 1. 8.>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3. 7. 30., 2017. 1. 17., 2018. 4. 17., 2021. 12. 7.>

1. 2조제1(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파목은 제외한다)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2. 3조를 위반하여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 밖의 휘장

. 국제기구의 표지

.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ㆍ증명용 표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3. 7. 30.>

1. 9조의7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2. 9조의7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비밀을 누설한 사람

1항과 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 있다.<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일: 2022. 6. 8.] 1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2조제1호타목에 관한 부분

[시행일: 2022. 4. 20.] 18

 

18조의2(미수) 18조제1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18조의3(예비ㆍ음모)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9. 1. 8.>

[전문개정 2007. 12. 21.]

 

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4조의4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없다.

[본조신설 2011. 12. 2.]

 

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18조제1항부터 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08. 12. 26.]

 

20(과태료)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30.>

1. 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2. 9조의4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1. 6. 30.>

삭제<2009. 12. 30.>

삭제<2009. 12. 30.>

삭제<2009. 12. 30.>

[전문개정 2007. 12. 21.]

 

 

 

부칙 <17727,2020. 12. 22.>

1(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14조의2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약관법)

[시행 2018. 12. 13.] [법률 15697, 2018. 6. 12.,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약관심사과) 044-200-4455

 

1장 총칙 <개정 2010. 3. 22.>

 

1(목적) 법은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3. 22.]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3(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3. 29.>

1. 여객운송업

2. 전기ㆍ가스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자가 2 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 3. 22.]

 

4(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전문개정 2010. 3. 22.]

 

5(약관의 해석)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2장 불공정약관조항 <개정 2010. 3. 22.>

 

6(일반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약관의 내용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7(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8(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9(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우려가 있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10(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있게 하거나 3자에게 대행할 있게 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11(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3. 고객이 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12(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13(대리인의 책임 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14(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15(적용의 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7조부터 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있다.

[전문개정 2010. 3. 22.]

 

16(일부 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3조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6조부터 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3장 약관의 규제 <개정 2010. 3. 22.>

 

17(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6조부터 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3. 22.]

 

17조의2(시정 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개정 2013. 5. 28.>

1. 사업자가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ㆍ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ㆍ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4.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5.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6. 사업자가 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1 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것을 권고할 있다.

[전문개정 2010. 3. 22.]

 

17조의2(시정 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개정 2013. 5. 28., 2020. 12. 29.>

1. 사업자가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조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ㆍ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ㆍ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4.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5.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6. 사업자가 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1 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것을 권고할 있다.

[전문개정 2010. 3. 22.]

 

18(관청 인가 약관 등)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6조부터 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이 6조부터 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에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있다.<개정 2010. 5. 17.>

1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17조의21 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19(약관의 심사청구)다음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있다.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2. 「소비자기본법」 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 「소비자기본법」 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

1항에 따른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있다.

[본조신설 2012. 2. 17.]

[종전 19조의2 19조의3으로 이동 <2012. 2. 17.>]

 

19조의3(표준약관)사업자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있다. <개정 2016. 3. 29.>

「소비자기본법」 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있다.<개정 2016. 3. 29.>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있다.<개정 2016. 3. 29.>

1.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3.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사업자단체가 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있다.<개정 2016. 3. 29.>

공정거래위원회는 1 또는 4항에 따라 심사하거나 제정ㆍ개정한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있다.<개정 2016. 3. 29.>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識) 정할 있고, 사업자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있다.

사업자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 사업자단체가 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19조의2에서 이동 <2012. 2. 17.>]

 

20(조사)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약관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있다.

1. 17조의21 또는 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19조에 따라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21 삭제 <2010. 3. 22.>

 

22(의견 진술)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약관에 따라 거래를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약관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약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것인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행정관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있다.

[전문개정 2010. 3. 22.]

 

23(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전문개정 2010. 3. 22.]

 

4장 분쟁의 조정 등 <신설 2012. 2. 17.>

 

24(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8조의2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한다)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 위원은 약관규제ㆍ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2조제1호ㆍ제2호ㆍ제4 또는 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밖에 기업경영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있다.

협의회 위원 결원이 생긴 때에는 5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협의회의 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별도 사무지원 조직을 조정원 내에 둔다.

[본조신설 2012. 2. 17.]

 

24(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한다) 둔다. <개정 2020. 12. 29.>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 위원은 약관규제ㆍ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2조제1호ㆍ제2호ㆍ제4 또는 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밖에 기업경영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있다.

협의회 위원 결원이 생긴 때에는 5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협의회의 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별도 사무지원 조직을 조정원 내에 둔다.

[본조신설 2012. 2. 17.]

 

25(협의회의 회의)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 한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분과회의 한다) 구분된다.

분과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우 분과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정의 대상이 분쟁의 당사자인 고객(「소비자기본법」 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장에서 같다)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 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있다.

[본조신설 2012. 2. 17.]

 

26(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협의회 위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협의회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증언 또는 감정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해당 협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있다.

협의회 위원이 1 또는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있다.

[본조신설 2012. 2. 17.]

 

27(분쟁조정의 신청 등)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 한다)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있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2.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3.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4.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

5. 밖에 분쟁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공정거래위원회는 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협의회에 의뢰할 있다.

협의회는 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2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즉시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17.]

 

27조의2(조정 등)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있다.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있다.

협의회는 27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받은 날부터 60(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협의회는 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과 관계 서류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17.]

 

2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6. 12.>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2. 2. 17.]

 

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또는 사업자는 28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사항과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 의뢰하거나 신청할 있다.

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협의회는 협의회의 의결로서 3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있다.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된 사안 집단분쟁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있다.

협의회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1 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있다.

협의회는 사업자가 협의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있다.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일부의 고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고객은 절차에서 제외한다.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정원은 집단분쟁조정 대상 발굴, 조정에 의한 피해구제 사례 연구 집단분쟁조정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를 하며, 연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2. 2. 17.]

 

29(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24조부터 27조까지, 27조의2, 28 28조의2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7.]

 

29조의2(협의회의 재원) 정부는 협의회의 운영, 업무 관련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조정원에 출연한다.

[본조신설 2012. 2. 17.]

 

5장 보칙 <개정 2010. 3. 22.>

 

30(적용 범위)약관이 「상법」 3, 「근로기준법」 또는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3. 22.]

 

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2, 43, 43조의2, 44 45조를 준용한다.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 제기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 대하여는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3, 53조의2, 53조의3, 54, 55 55조의2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4조부터 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 제기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 대하여는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6조부터 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 12. 29.>

[전문개정 2010. 3. 22.]

 

31(인가ㆍ심사의 기준)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약관을 인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거래 분야에 대하여 설치된 심사기구에서 약관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6조부터 14조까지의 규정을 인가ㆍ심사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31조의2(자문위원)공정거래위원회는 법에 따른 약관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있다.

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과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6장 벌칙 <개정 2010. 3. 22.>

 

32(벌칙) 17조의2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3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22.]

 

34(과태료)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7., 2018. 6. 12.>

1. 19조의3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2. 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밖의 이해관계인이 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8. 6. 12.>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2. 2. 17., 2018. 6. 12.>

1. 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2. 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3. 19조의3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30조의2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3조의2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8. 6. 12.>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8. 6. 12.>

[전문개정 2010. 3. 22.]

 

34(과태료)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7., 2018. 6. 12.>

1. 19조의3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2. 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밖의 이해관계인이 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8. 6. 12.>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2. 2. 17., 2018. 6. 12.>

1. 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2. 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3. 19조의3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30조의2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8. 6. 12., 2020. 12. 29.>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8. 6. 12.>

[전문개정 2010. 3. 22.]

 

 

 

부칙 <15697,2018. 6. 12.>

1(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8조제1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사 거부ㆍ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34조제1항제2 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20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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