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절도.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go.kr

법무·특허·상표 2021. 12. 15. 18:40

7일 이내 신고하자!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http://lost112.go.kr


물건을 주웠지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는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점유이탈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인데, 이 점유라는 것은 물건을 지배할 의사를 갖고 소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점유를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의 점유 하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갖고 가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고장 나서 길에 세워진 자동차는 얼핏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해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주인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런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가 된다.

습득한 장소에 따라 절도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 은행, 병원, 식당, 당구장, 카페 등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 습득했을 경우 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가 적발되면 차후 주인에게 돌려 줄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그 의사가 명확히 증명되지 못하면 절도죄가 적용 될 수 있다.

기타 현금 등 귀중품을 습득했을 경우는 7일 이내 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7일 경과한 후 신고한 유실물은 6개월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됨으로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에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꼭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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