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는 없으나 지연된 만큼 보험료가 익월에 한번에 부과되며
▶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6810533)
(참고: 퇴사직원 정산 메뉴얼. https://help.jobis.co/hc/ko/articles/900002775826)
기존 사례에 비추어 1개월 이상 지체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같다. 1
(출처: https://m.blog.naver.com/dkud/221347570166)
- 2018. 8. 28. 포스트. 업데이트 요망.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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