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2021. 6. 23.] [법률 17727, 2020. 12. 22., 일부개정]

특허청(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99

 

1장 총칙 <개정 2007. 12. 21.>

 

1(목적)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1. “부정경쟁행위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상품이나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 상품이나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상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행위일 1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또는 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상품과 기능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 사업제안, 입찰, 공모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 한다) 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ㆍ문자ㆍ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1. “부정경쟁행위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상품이나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 상품이나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상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행위일 1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또는 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상품과 기능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 사업제안, 입찰, 공모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또는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타인을 식별할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ㆍ문자ㆍ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일: 2022. 6. 8.] 2조제1호타목

[시행일: 2022. 4. 20.] 2

 

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특허청장은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이하 부정경쟁방지등이라 한다)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세워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한 기본목표 추진방향

2. 이전의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분석평가

3.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내외 여건 변화 전망

4.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분쟁현황 대응

5.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제도 법령의 개선

6.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민간의 협력사항

7.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제협력

8. 밖에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다.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종전 2조의2 2조의5 이동 <2020. 10. 20.>]

 

2조의3(시행계획의 수립 등)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밖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있다.

[본조신설 2020. 10. 20.]

 

2조의4(실태조사)특허청장은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있다.

특허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다.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2조의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ㆍ교육ㆍ홍보 기반구축,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있다. <개정 2020. 10. 20.>

[본조신설 2009. 3. 25.]

[2조의2에서 이동 <2020. 10. 20.>]

 

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07. 12. 21.>

 

3(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國章),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없다. 다만,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없다. 다만, 해당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1.]

 

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이하 조에서 지리적 표시 한다) 대하여는 2조제1호라목 마목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에도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으로 한정한다) 관하여 다음 호의 행위를 없다.

1.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2. 지리적 표시를 번역 또는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

3. “종류”, “유형”, “양식또는 모조품등의 표현을 수반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다음 호의 행위를 없다.

1. 1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ㆍ인도 또는 이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인도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1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계속 사용할 있다.

1. 국내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2. 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에 국내 수요자 간에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본조신설 2011. 6. 30.]

 

4(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부정경쟁행위나 3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3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있다. <개정 2011. 6. 30.>

1항에 따른 청구를 때에는 다음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있다.<개정 2011. 6. 30.>

1. 부정경쟁행위나 3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나 3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나 3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4.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3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5(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3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한 행위(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6. 30.>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6(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3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한 행위(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나 3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7(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조제1(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 부정경쟁행위나 3, 3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있다. <개정 2011. 6. 30., 2016. 1. 27., 2017. 1. 17., 2018. 4. 17., 2020. 10. 20.>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항에 따른 조사를 때에는 「행정조사기본법」 15조에 따라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 6. 30.>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에 따른 조사 진행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조사를 중지할 있다.<신설 2020. 10. 20.>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있다.<신설 2020. 10. 20.>

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1. 6. 30., 2020. 10. 20.>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7(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조제1(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 부정경쟁행위나 3, 3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있다. <개정 2011. 6. 30., 2016. 1. 27., 2017. 1. 17., 2018. 4. 17., 2020. 10. 20., 2021. 12. 7.>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항에 따른 조사를 때에는 「행정조사기본법」 15조에 따라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 6. 30.>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에 따른 조사 진행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조사를 중지할 있다.<신설 2020. 10. 20.>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있다.<신설 2020. 10. 20.>

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1. 6. 30., 2020. 10. 20.>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시행일: 2022. 4. 20.] 7

 

8(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조제1(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 부정경쟁행위나 3, 3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행위를 자에게 30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있다. <개정 2011. 6. 30., 2017. 1. 17., 2018. 4. 17., 2020. 10. 20.>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를 자가 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있다.<신설 2020. 10. 20.>

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20. 10. 20.]

 

8(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조제1(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 부정경쟁행위나 3, 3조의21 또는 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행위를 자에게 30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있다. <개정 2011. 6. 30., 2017. 1. 17., 2018. 4. 17., 2020. 10. 20., 2021. 12. 7.>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를 자가 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있다.<신설 2020. 10. 20.>

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20. 10. 20.]

[시행일: 2022. 4. 20.] 8

 

9(의견청취)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8조에 따른 시정권고 공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6. 30.,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1.]

 

3장 영업비밀의 보호 <개정 2007. 12. 21.>

 

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9조의3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 등록할 있다.

9조의3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 한다) 발급할 있다.

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신설 2015. 1. 28.>

[본조신설 2013. 7. 30.]

 

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특허청장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 한다)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있다. <개정 2017. 7. 26.>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에 대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있다.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전자지문의 추출ㆍ등록 보관

2. 영업비밀 원본 증명 원본증명서의 발급

3.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설비의 보호

4. 밖에 원본증명업무의 운영ㆍ관리

원본증명기관 지정의 기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있다.

1.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9조의32항에 따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경우

2. 9조의3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9조의33항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명할 있다.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있다. 다만, 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를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본증명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중단한 경우

4.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밖에 전자지문의 등록에 관한 기록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원본증명기관이 인수를 거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없는 경우에는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특허청장은 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이 4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인계할 없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있다.

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 절차, 4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9조의5(과징금)특허청장은 9조의43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원본증명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있다.

특허청장은 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산정방법,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9조의6(청문) 특허청장은 9조의4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9조의7(비밀유지 등)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 7. 30.]

 

10(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영업비밀의 보유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대하여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있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1항에 따른 청구를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함께 청구할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11(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7. 12. 21.]

 

12(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13(선의자에 관한 특례)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0조부터 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2조제3호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14(시효) 10조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침해행위자를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 소멸한다.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7. 12. 21.]

 

4장 보칙 <개정 2007. 12. 21.>

 

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5 또는 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한다) 하게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액으로 있다. <개정 2011. 6. 30., 2020. 12. 22.>

1. 물건의 양도수량(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없었던 수량을 수량)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물건의 양도수량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에 대해서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합리적으로 받을 있는 금액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5 또는 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개정 2011. 6. 30.>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5 또는 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3조의21항이나 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개정 2011. 6. 30.>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이를 고려할 있다.<개정 2011. 6. 30.>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있다.<개정 2011. 6. 30.>

법원은 2조제1호차목의 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5 또는 11조에도 불구하고 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있다.<신설 2019. 1. 8., 2020. 10. 20.>

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8.>

1. 침해행위를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전문개정 2007. 12. 21.]

 

14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있다. 다만,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30.>

[전문개정 2007. 12. 21.]

 

14조의4(비밀유지명령)법원은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자에게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에 관계된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있다. 다만,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자가 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2. 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 신청은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1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비밀유지명령은 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

 

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14조의4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있다.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신청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2.]

 

14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163조제1항의 신청을 당사자( 열람 등의 청구를 자는 제외한다. 이하 3항에서 같다)에게 청구 직후에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은 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자에게 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163조제1항의 신청을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 12. 2.]

 

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대하여 7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 송부를 요구할 있다.

[본조신설 2018. 4. 17.]

 

15(다른 법률과의 관계)「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저작권법」에 2조부터 6조까지 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법에 따른다. <개정 2011. 6. 30., 2013. 7. 30.>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국기ㆍ국장에 관한 규정에 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 카목, 3조부터 6조까지 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법에 따른다.<개정 2013. 7. 30., 2018. 4. 17.>

[전문개정 2007. 12. 21.]

 

15(다른 법률과의 관계)「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2조부터 6조까지 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법에 따른다. <개정 2011. 6. 30., 2013. 7. 30., 2021. 12. 7.>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국기ㆍ국장에 관한 규정에 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3조부터 6조까지 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법에 따른다.<개정 2013. 7. 30., 2018. 4. 17., 2021. 12. 7.>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일: 2022. 6. 8.] 15조제2항의 개정규정 2조제1호타목에 관한 부분

[시행일: 2022. 4. 20.] 15

 

16(신고포상금 지급)특허청장은 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있다. <개정 2016. 2. 29.>

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17(업무의 위탁 등)삭제 <2011. 6. 30.>

특허청장은 2조의5 따른 연구ㆍ교육ㆍ홍보 기반구축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이하 조에서 전문단체 한다) 위탁할 있다.<신설 2009. 3. 25., 2020. 10. 20.>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조나 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단체의 지원을 받을 있다.<신설 2009. 3. 25., 2011. 6. 30.>

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7조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2009. 3. 25., 2011. 6. 30., 2020. 10. 20.>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2항에 따른 위탁업무 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있다.<신설 2009. 3. 25.>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17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 1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전까지를 말한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9조의4 따른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 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본조신설 2016. 1. 27.]

[종전 17조의2 17조의3으로 이동 <2016. 1. 27.>]

 

17조의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127 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 3. 25.]

[17조의2에서 이동 <2016. 1. 27.>]

 

18(벌칙)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는 15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 이상 1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는 10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 이상 1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9. 1. 8.>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3. 7. 30., 2017. 1. 17., 2018. 4. 17.>

1. 2조제1(아목, 차목 카목은 제외한다)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2. 3조를 위반하여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 밖의 휘장

. 국제기구의 표지

.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ㆍ증명용 표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3. 7. 30.>

1. 9조의7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2. 9조의7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비밀을 누설한 사람

1항과 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 있다.<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07. 12. 21.]

 

18(벌칙)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는 15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 이상 1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는 10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 이상 1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9. 1. 8.>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3. 7. 30., 2017. 1. 17., 2018. 4. 17., 2021. 12. 7.>

1. 2조제1(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파목은 제외한다)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2. 3조를 위반하여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 밖의 휘장

. 국제기구의 표지

.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ㆍ증명용 표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3. 7. 30.>

1. 9조의7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2. 9조의7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비밀을 누설한 사람

1항과 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 있다.<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일: 2022. 6. 8.] 1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2조제1호타목에 관한 부분

[시행일: 2022. 4. 20.] 18

 

18조의2(미수) 18조제1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18조의3(예비ㆍ음모)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9. 1. 8.>

[전문개정 2007. 12. 21.]

 

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4조의4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없다.

[본조신설 2011. 12. 2.]

 

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18조제1항부터 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08. 12. 26.]

 

20(과태료)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30.>

1. 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2. 9조의4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1. 6. 30.>

삭제<2009. 12. 30.>

삭제<2009. 12. 30.>

삭제<2009. 12. 30.>

[전문개정 2007. 12. 21.]

 

 

 

부칙 <17727,2020. 12. 22.>

1(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14조의2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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