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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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9. 13:0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27호, 2020. 12. 22., 일부개정] 특허청(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9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