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연금, 고용, 산업재해보상, 4대 보험. (1일 취업, 퇴사 시)
세무·보험·금융·복지
2021. 10. 26. 22:27
4대 보험료는 월 단위로 징수한다. 【입사 시】 ▶ 공익 성격이 강한(준조세) 건강보험료는 입사 다음 달부터 징수하되, 1일 입사의 경우 입사한 달도 징수한다. ▶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일수 비례 계산'한다. ▶ 국민연금보험료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입사 다음 달부터 징수하되, 1일 입사의 경우 입사한 달도 징수한다. 다만, 국민연금은 본인 희망 시 입사일에 관계없이 입사한 달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참고로, 연금급여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가입기간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만 산입한다. 【퇴사 시】 ▶ 퇴사 시 건강보험료는 퇴직정산한다.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