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퇴직정산.

세무·보험·금융·복지 2021. 10. 27. 19:54

직장인이 퇴사 시,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을 해야 한다.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令§39②, ref).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 시 연간 보수총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며, 이  퇴직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이후 연말정산 신고 대상은 아니다. 다만, 퇴직정산 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 재정산 신고를 한다. (ref.) 

 

따라서

사용자는 직원이 퇴사할 때 정확하게 건강보험료를 정산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에 공단과 정산하는 절차에서 보험료가 반환되면 퇴사 직원에게 돌려 주면 되지만, 

보험료가 부족하게 되면 퇴사한 직원에게 보험료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퇴사자에게 연락해서 보험료를 받기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각주: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퇴직정산'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WkplcHltCtrbCalcuView.do

 

[예시] 

2021년 8월 30일 입사 후 2021년 10월 31일 퇴사 시. 

월급여 230만원으로 2개월간 원천징수를 한 사례. 

['정산년도 근무월수'는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한다(ref).]

 

 



  1. 매월 15일까지 신고가 되면 그 달에 정산 금액이 고지됨(ref).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