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연금, 고용, 산업재해보상, 4대 보험. (1일 취업, 퇴사 시)
세무·보험·금융·복지 2021. 10. 26. 22:27
4대 보험료는 월 단위로 징수한다.
▶ 공익 성격이 강한(준조세) 건강보험료는 입사 다음 달부터 징수하되, 1일 입사의 경우 입사한 달도 징수한다.
▶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일수 비례 계산'한다.
▶ 국민연금보험료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입사 다음 달부터 징수하되, 1일 입사의 경우 입사한 달도 징수한다.
다만, 국민연금은 본인 희망 시 입사일에 관계없이 입사한 달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참고로, 연금급여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가입기간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만 산입한다.
▶ 퇴사 시 건강보험료는 퇴직정산한다.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令§39②, ref).
퇴직자는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 시 연간 보수총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며, 이 때 퇴직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이후 연말정산 신고 대상은 아니다. 다만, 퇴직정산 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 퇴직 재정산 신고를 한다(ref)/
건강보험료 퇴직정산: https://workro.tistory.com/207
▶ 국민연금보험료는 월 단위로 계산하므로, 1일이라도 근무를 하면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일수 비례 계산'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용자 부담이어서 퇴사자와 정산할 게 없으나, 고용보험료는 다음 해 3월 보험료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퇴사자와 정산을 해야 한다(ref).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 충당을 위해 보험료를 징수한다(§69①).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69②).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그 자격이 변동된다(§9).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11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17①本).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또는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17①但).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7②).
연금보험료 징수를 위탁받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88①②).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때 자격을 취득하고(§11), 사용관계가 끝난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12).
약칭 '보험료징수법'. 근거: 고용보험법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16의4).
사업주와 근로자는 보험가입자가 되며(§5),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되고(§7), 사업이 끝난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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