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연금, 고용, 산업재해보상, 4대 보험. (1일 취업, 퇴사 시)

세무·보험·금융·복지 2021. 10. 26. 22:27

 

4대 보험료는 월 단위로 징수한다. 

 

【입사 시】

공익 성격이 강한(준조세) 건강보험는 입사 다음 달부터 징수하되, 1일 입사의 경우 입사한 달도 징수한다.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는 '일수 비례 계산'한다. 

 

국민연금보험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입사 다음 달부터 징수하되, 1일 입사의 경우 입사한 달도 징수한다.

다만, 국민연금은 본인 희망 시 입사일에 관계없이 입사한 달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참고로, 연금급여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가입기간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만 산입한다. 

 

【퇴사 시】

퇴사 시 건강보험료는 퇴직정산한다.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令§39②, ref). 

 

퇴직자는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 시 연간 보수총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며, 이 때 퇴직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이후 연말정산 신고 대상은 아니다. 다만, 퇴직정산 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 퇴직 재정산 신고를 한다(ref)/

 

건강보험료 퇴직정산: https://workro.tistory.com/207

 

국민연금보험월 단위로 계산하므로, 1일이라도 근무를 하면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는 '일수 비례 계산'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용자 부담이어서 퇴사자와 정산할 게 없으나, 고용보험료는 다음 해 3월 보험료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퇴사자와 정산을 해야 한다(ref).


국민건강보험법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 충당을 위해 보험료를 징수한다(§69①).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69②).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그 자격이 변동된다(§9). 

 

국민연금법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11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17①本).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또는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17①但).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7②).

 

연금보험료 징수를 위탁받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88①②).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때 자격을 취득하고(§11), 사용관계가 끝난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보험료징수법'.  근거: 고용보험법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16의4).

 

사업주와 근로자는 보험가입자가 되며(§5),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되고(§7), 사업이 끝난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한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