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기업회원 약관. (2014. 4. 11. 시행.)
세무·보험·금융·복지
2021. 12. 23. 01:18
우리카드 기업회원 약관 시행일(2014. 04. 11) 제1장 총칙 제1조 (회원 및 카드사용자) ① 기업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란 이 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우리카드(이하 “카드사”라 함)에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은 기업, 기관, 협회, 또는 기타 사업자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 ② 카드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란 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은 사용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카드(이하 "공용카드"라 함),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이하 "지정카드"라 함)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카드는 그 지정된 사용자만이 해당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회원 및 연대보증인의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