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세무·보험·금융·복지
2022. 3. 13. 01:11
● 일용직 근로자란? 일용직 근로자의 판단? 세법상 일용직근로자는 건설공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일용직인지 여부는 회사 경리부에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고, 보수를 받을 때 3.3%을 떼이고 받으며 사업소득자이고,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이고 받으면 기타소득자로 보면 된다.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에서 10만원을 뺀 금액(근로소득금액)에 6%의 세율을 곱하고 다시 55%를 세액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 없이 세금징수를 종결합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일반근로자 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근로자는 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