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세무·보험·금융·복지
2022. 10. 26. 14:13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6호, 2020. 12. 29., 일부개정] (https://www.law.go.kr)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의 소득기준 등과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소득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의2제4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이란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