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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6호, 2020. 12. 29., 일부개정] (https://www.law.go.kr)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개인사업장 사용자법인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의 소득기준 등과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소득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의2제4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이란 월 220만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재산기준) 영 제73조의2제6항의 근로자의 재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6억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종합소득기준) 영 제73조의2제6항의 종합소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미만임을 말한다.

 

제5조(연금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① 영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 최초가입자이거나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2021년 1월 1일부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②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지원수준 조정 등) 

① 이 고시에 따른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등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근로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 내 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에 관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220호,2016.11.29.>
 . . . 

 

부      칙 <제2020-326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의 종합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4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분 보험료 지원시까지 지원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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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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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장 간이과세. (61조~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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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⑤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장 간이과세. (190조~1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장 간이과세. (71조~75조)

국세청 고시.

  •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 간이과세배제기준
  •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예시】 예외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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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 2021. 2. 17.>

  • 1. 광업
  •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 4. 부동산매매업
  •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 11. 삭제 <2021. 2. 17.>
  • 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 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14.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령 109조2항14호·단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71조5항'.

  • 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2.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3. 복사업
  • 4.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규칙 71조5항4호의 '국세청장인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국세청고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별표2. ([시행 2022. 1. 1.] [국세청고시 제2021-57호, 2021. 12. 22., 제정])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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