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

 

 

 

관련 링크: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8000000737

 

청년저축계좌 | 정부서비스 | 정부24

선정기준 닫기 ○ (소득기준)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 청년 : 만15세~39세이하 ○ (근로기준) 현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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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https://news.v.daum.net/v/20200702190535826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

 

- 사용자는 기준소득월액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가입자나 통지자가 서명 날인하여 5년간 보관.

 

- 개인사업장사용자는 10월경에 사업소득 과세자료로 적정 여부 확인하여, 7월로 소급하여 적용함.

 

-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서울시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독립생활의 출발선에 선 청년들에게 주거비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청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인데요.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청년 등 청년 5천 명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 1인가구가 월세 20만원을 최장 10개월 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간(생애 1회)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한다.

 

· · ·

 

올해는 신청을 통해 총 5천 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해 이중 1천 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정, 피해지원에 나선다.

 

2020년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0,702원 지역가입자는 29,273원이다.

 

서울시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지원은 코로나19로 실직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청년(1천 명) ▴일반청년(4천 명) 2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코로나19 피해청년은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23.) 이후부터 공고일(6.16.) 기간 내 5일 이상 실직, 무급휴직 또는 1개월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3순위 그룹을 선정 후 1순위부터 우선 선발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일반재산 총액은 신청자의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1억원 이하여야 된다. 다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일반 금융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액만큼 총액에서 빼고 합산하면 된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및 선정결과 확인, 급여 청구는 ‘서울주거포털’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이뤄진다. 세부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1:1상담’ 이용 또는 전화 다산콜센터(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9), 주택정책과(02-2133-7702 ~7706)로 연락하면 된다.

 

■ 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바로가기

 

[사업개요]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월 20만 원 임대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지원) ※생애 1회 지원

○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 2020.6.16.(화) 09:00 ~ 6.29(월) 18:00(마감)

-선정인원 : 청년1인 가구 5천명 이내(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1천명, 일반청년 4천명 내외)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 순으로 선발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 지원 대상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추첨하여 선발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사본 첨부 급여 청구)

 

[신청 자격 및 요건]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연령) 만19세 ~ 39세 이하(1980.6.17.~2001.6.16.)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내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1부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제출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건축물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9, 주택정책과 02-2133-7702~7706

 

 

 

일문일답으로 알아 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2020. 05. 18.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관련 안내:

http://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

 

비상경제회의 - 코로나19 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자금 지원 및 민생 경제 대책 주요내용 안내해드립니다.

www.moef.go.kr

 

◆ 지원 대상 관련

Q)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표(5.7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과 비교함

 


사례: 부모님과 실제로는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가구원에 포함됨

 

 

Q (특고·프리랜서) 2019.12월~2020.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됨

직종 특성상 2019.12~20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2019.3~4월) 또는 직전 기간(20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Q 2019.12~2020.1월에는 특고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2019.12~2020.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음

 
사례: 2019.12~2020.1월에 학습지교사로 근무하였으나 2020.2월부터 다른 일(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가능

 

 

◆ 자격 요건 관련

Q 소득(매출액)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2020. 3~4월의 평균 소득(매출액)과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함

 ㅇ 비교 대상 기간은 ①2019년 월 평균 소득(매출액), ②2019.12~2020.1월 중 특정 월, ③20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사례: 직종 특성 상 매년 3~5월 사이에 소득이 주로 발생하여 전년 동월(2019.3~4월)에 비해 소득은 감소하였지만, 2019.12~2020.1월과 비교해서는 소득 감소가 크지 않은 경우 →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년 동월과 비교함

 

Q 2020.3~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무급휴직일수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을 합한 기준 또는 월별 무급휴직일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따라서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 있는 경우라도 총 무급휴직일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 기타

 

Q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Q 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

 

지원금은 한 번의 심사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됨

 

 

 

링크: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63994 

 

 

 

2020. 7. 7.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44481

 

100만명 넘게 몰린 지원금신청… 고용부 장관까지 서류에 파묻혔다

이재갑 〈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고용부 전 직원이 매일 10건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심사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후 고용부 산하 지방노동청 등의 직원 약 6500�

n.news.naver.com

 

 

 

미취업 청년 등 가구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올 11월부터 시행되며, 이 때부터 가입·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2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촉진법) 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 장관은 "그러나 앞으로는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월 50만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지원이 개인의 법적 권리로서 인정받게 됐다"며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1일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술인 모두가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용역', 즉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일명 '프리랜서' 예술인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로써 예술인들도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직시 실업급여를, 출산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다. 법안 통과일로부터 6개월 뒤인 시행일 이후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맺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https://news.v.daum.net/v/202005210924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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