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생활의 출발선에 선 청년들에게 주거비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청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인데요.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청년 등 청년 5천 명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 1인가구가 월세 20만원을 최장 10개월 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간(생애 1회)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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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신청을 통해 총 5천 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해 이중 1천 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정, 피해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지원은 코로나19로 실직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청년(1천 명) ▴일반청년(4천 명) 2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코로나19 피해청년은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23.) 이후부터 공고일(6.16.) 기간 내 5일 이상 실직, 무급휴직 또는 1개월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3순위 그룹을 선정 후 1순위부터 우선 선발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일반재산 총액은 신청자의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1억원 이하여야 된다. 다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일반 금융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액만큼 총액에서 빼고 합산하면 된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및 선정결과 확인, 급여 청구는 ‘서울주거포털’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이뤄진다. 세부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1:1상담’ 이용 또는 전화 다산콜센터(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9), 주택정책과(02-2133-7702 ~7706)로 연락하면 된다.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내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1부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제출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건축물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미취업 청년 등 가구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올 11월부터 시행되며, 이 때부터 가입·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2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촉진법) 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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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그러나 앞으로는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월 50만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지원이 개인의 법적 권리로서 인정받게 됐다"며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1일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술인 모두가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용역', 즉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일명 '프리랜서' 예술인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로써 예술인들도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직시 실업급여를, 출산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다. 법안 통과일로부터 6개월 뒤인 시행일 이후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맺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