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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보험·금융·복지
2021년 7월 재산세. 근거, 세율 등 안내.
세무·보험·금융·복지
2021. 7. 14. 19:19
[22. 02.] 사이다 SBI 저축은행. 금리 변경. 1억 원까지 1.2%
세무·보험·금융·복지
2021. 6. 21. 06:47
2021년 6월. 근로장려금 46만 원 지급.
세무·보험·금융·복지
2021. 6. 13. 14:18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67만 가구이며, 신청금액은 6218억원에 달한다. 이중 심사를 완료한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다.
양도세 세무사 수수료.
세무·보험·금융·복지
2021. 5. 31. 01:36
기본 상담수수료는 시간당 10만 원 안팎. ▶ 세무상담은 다른 전문자격사의 상담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가격이 매겨져 있다. 대부분 세무사들이 30분을 기준으로 상담료를 받는데, 30분당 평균 5~10만원 수준이 많았다.
투잡.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사업소득)
세무·보험·금융·복지
2021. 5. 18. 10:12
참고: 기타소득 8.8% /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https://workro.tistory.com/271) 강민정 세무법인 예인 세무사는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특정 종류의 부수입 액수가 3000만원을 넘으면 과세당국이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는 추세”라며 “강연료는 당연히 기타소득일 것이라 생각하고 수천만원의 고액 강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간주돼 세액의 10%가량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말했다. 책을 써서 얻는 인세 수입의 경우 ‘정기성’도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비정기적으로 책을 써서 인세를 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보통 분류된다. 하지만 매년 특정 시점에 정기적으로 여러 차례 책을 써왔다면 생업을 위한 수입으로 분류돼 사업소득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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