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사업소득)
세무·보험·금융·복지 2021. 5. 18. 10:12참고: 기타소득 8.8% /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https://workro.tistory.com/271)
강민정 세무법인 예인 세무사는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특정 종류의 부수입 액수가 3000만원을 넘으면 과세당국이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는 추세”라며 “강연료는 당연히 기타소득일 것이라 생각하고 수천만원의 고액 강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간주돼 세액의 10%가량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말했다.
책을 써서 얻는 인세 수입의 경우 ‘정기성’도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비정기적으로 책을 써서 인세를 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보통 분류된다. 하지만 매년 특정 시점에 정기적으로 여러 차례 책을 써왔다면 생업을 위한 수입으로 분류돼 사업소득에 속한다.
동일한 회사에서 받는 돈도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통상적인 업무의 대가로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내 신문에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는 대개 기타소득에 속한다. 회사 내부에 기고하는 행위는 본래 업무와 성격이 다르다고 과세당국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내 원고료 수입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300만원을 넘는 회사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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