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2
세무·보험·금융·복지
2021. 4. 11. 08:27
□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최근 3개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 -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 -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 또한,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