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세무·보험·금융·복지 2020. 6. 22. 08:15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
- 사용자는 기준소득월액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가입자나 통지자가 서명 날인하여 5년간 보관.
- 개인사업장사용자는 10월경에 사업소득 과세자료로 적정 여부 확인하여, 7월로 소급하여 적용함.
-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청년저축계좌(만 15~39세). 최근 3개월 근로·사업소득.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희망키움통장. (0) | 2020.07.03 |
---|---|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 (0) | 2020.05.23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019. 10. - 11. 근로제공자) (0) | 2020.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