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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自動車稅)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자치구[1], 일반시, 군)에 낸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다.[2]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낸다.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낸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하다.
▶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된다(Ref).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4.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5.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6.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7. 3륜 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6. 12. 27.>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5. 삭제 <2016. 12. 27.>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3. 1. 1., 2015. 7. 24.,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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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에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2022년 보수 총액의 차액을 2023년 4월 보험료에서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것임.
▶ 2022년 보수 총액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보험료 보수월액의 기준이 됨.
정리: 작년 보수 총액 기준 우선 부과는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하고, 정산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는 것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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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국민연금 내고, 늙어서 국민연금 받으면서 죽는 날까지 건강보험료 내는 시스템.
국회(국가)는 어떻게 이리저리 돈을 걷을지만 고민하는 것 같다. 특히 국회의원.
금융소득 ‘1천만 원’, ‘2천만 원’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참고: https://www.kbgoldenlifex.com
아래 기사는 별개의 문제인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섞어 기술하여 오히려 독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금융소득종합과세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3. 2. 7. 매일경제 기사에서 발췌.
https://www.mk.co.kr/news/economy/10634533
.. 노후 준비를 나름 잘해놔서 연금 수령액이 월 170만원 정도 되는데, 연간 2020만원을 넘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남편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해두려 했지만,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박씨는 "연금을 월 156만원 수준으로 떨어뜨려 줄여 받도록 조정해야 할지, 나중에 기준이 더 강화될 수도 있으니 이대로 둬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득 2000만원' 허들이 노후자금 복병으로 떠올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연 2000만원인 데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50만5449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추산한 27만3000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가구당 월평균 10만5000원을 내게 됐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지난해 6.99%에 비해 올랐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해는 이자소득까지 합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들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은행 정기예금에 2억원을 맡긴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예금 금리가 연 2% 수준이어서 세전 이자소득이 4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예금 금리가 연 5%대로 오르면서 이자소득만 10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 여기에 연금소득이나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보료 지출이 확대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 부담은 얼마나 될까. 은퇴 후 다른 수입 없이 이자소득만으로 연 2500만원을 얻는 60대 A씨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매달 건보료로 약 16만7000원을 내야 한다. 1년이면 200만원이 넘는 돈이다.
역시 은퇴 후 매년 국민연금 636만원과 배당소득 2000만원으로 생활하는 60대 B씨도 매달 약 15만4000원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 이 계산에서 국민연금 액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월평균 수령액인 53만원을 연간 수령액으로 추산한 것으로, 실제로는 연금소득만으로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다.
장지인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은 "기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인원 중에는 공무원이나 퇴직자처럼 연금소득만으로 2000만원을 넘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준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피부양자 박탈을 따질 때에는 '연금소득 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건보료를 산출할 때는 연금 수령액의 약 50%만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이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더 올라간다. 직장가입자는 본인 소득에만 건보료를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다른 재산까지 계산해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지만 보유한 자동차 가격과 토지, 주택 등 재산금액에 따라 점수를 매긴 후 점수당 208.4원을 곱해 합산한다.
만약 지역가입자가 매년 2000만원의 연금소득을 얻고 과세표준액이 5억원인 주택(공시가격 약 8억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점수가 785점으로 산정돼 매달 납부해야 할 건보료는 약 25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물론 직장가입자도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직장에 다니면서 배당소득을 연 2500만원 얻는 30대 C씨의 경우 매달 약 18만800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과 건강보험료 부담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공단의 '2022년 상반기 건강·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2018년 1950만명, 2019년 1910만명, 2020년 1861만명, 2021년 1809만명 등으로 계속 줄었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는 1750만명으로, 1700만명 선까지 하락했다. 5년 사이에 200만명이 감소한 셈인데, 최근 고금리 기조로 올해와 내년에는 탈락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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