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에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2022년 보수 총액의 차액을 2023년 4월 보험료에서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것임. 

 

2022년 보수 총액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보험료 보수월액의 기준이 됨. 

 

정리: 작년 보수 총액 기준 우선 부과는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하고, 정산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는 것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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