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세무·보험·금융·복지 2022. 1. 25. 11:11

▶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 1부터 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중도퇴사자의 경우 재직자와 달리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퇴사 전에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여 소득, 세액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공제 자료를 반영하여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고,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 됨.

출처: https://txsi.hometax.go.kr/ · https://teer.hometax.go.kr/

 

▶ 회사는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퇴사월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연말정산을 미리 하게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을 한 다음 달 10일까지 연말정산원천징수내역을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 것이며, 이를 근로자에게 다시 환급하여 주는 것임. 이와 달리 신고한 경우 당초 원천세 신고서를 수정하여야 함. 연말정산을 정산한 세액과 당초 원천세 신고한 납부세액(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것임.

 

(퇴사 다음 달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란에 기재한 사례.)

 

출처: https://teer.hometax.go.kr/

 

▶ 【DZTAX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중도퇴사자' 메뉴에서 정산대상자를 선택하고, 급여내역 새로고침을 한 후, 인적공제항목의 등록버튼을 클릭하고 그대로 저장한 후, 결과보기를 하면 연말정산이 끝남. 그리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2, 3을 저장하고 출력해서 발급하면 됨. (ref.)

 

▶ 【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 대상의 경우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를 할 때 함께 하는 것임. (ref.)

이를 잘못한 경우에는 늦게라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 됨. (ref.)

 

 

[궁금증: 추가 확인 필요] 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 대상의 경우, 퇴사 다음 달에 연말정산원천징수내역을 신고하는 것인지, 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이 갈림.

 

 

참고: https://m.blog.naver.com/ntscafe/221308620656

출처: https://m.blog.naver.com/ntscafe/221308620656

 

 

▶ 【퇴사자 발생시 업무처리 흐름(DZTAX)】

(1) 직원이 퇴사하면, 기초정보관리-사원정보메뉴에서 퇴사한 직원정보에 퇴사일자를 입력합니다. 
(2) 연말정산-중도퇴사자메뉴에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정보를 입력합니다.
(3) 원천징수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메뉴에서 귀속월은 퇴사월로, 지급월은 퇴사급여지급월로 설정하여 신고서를 작성, 저장합니다. (* 반기신고대상자는 퇴사급여지급월이 속하는 반기로 설정)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중도퇴사]란에 내용이 자동기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