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와 '등록'
법무·특허·상표
2021. 9. 6. 14:46
검색을 해 보니 이런 게 나오는데.... 등기는 일정한 사항을 널리 공시하기 위해 등기소에 비치하는 공부(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고, 등록은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특정장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출처 : 경북일보 [내 생각] 법원(등기소)에 있으면 등기이고, 행정관청에 있으면 등록인가? 아래 보면, 등기, 등록을 함께 사용하는 문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헌을 보면 최소한 '현재' 등기와 등록이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듯 싶은데.... [혼자 생각] 이런저런 자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없다면, 아래와 같은 단견을 언급해 두고자 함. 법률 제도적 관점에서 '등기' 또는 '등록'은 서구(미국, 독일 또는 프랑스)나 일본의 어떤 법률 용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