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
보험료 지원대상
2021년 부터는 신규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을 받음. (기준 하단 표 참고)
{메모: 80% 지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다. 최대 36개월 지원이 되는데, 월급여 200만 원이라면, 3년간 약 500만원 지원을 받는 것이다. (200만원 × 0.09 × 0.8 × 36 = 518.4만원} 따라서 두리누리 대상자인데, 급여를 220만원으로 정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고, 가입 후 언제든지 원할 때 탈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고용보험료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적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꽤나 낮은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직종의 창업을 위한 폐업 등 자발적인 폐업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폐업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폐업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5년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과거에는 실직자와 재직자 카드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훈련을 받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경우, 훈련비 외 별도로 일정한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정 훈련 시간에 따라 1일 9000원에서 1만8000원까지 지원됩니다. 교육훈련을 통해 자영업자 개인의 역량도 발전시키면서 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닐까요?
예전에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약간의 제약이 있었지만 정부의 가입 대상 확대로 지금은 거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보험료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자부담 금액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입을 하더라도 나중에 원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혜택과 지원 속에서 굳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ㄹ려면’은 '-려면'의 잘못이므로, ‘가려면’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가려면’은 ‘가-+-려면’의 구조이며, ‘-려면’은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어떤 의사를 실현시키려고 한다면'의 뜻을 나타내거나, '어떤 가상의 일이 사실로 실현되기 위해서는'의 뜻을 나타내거나, '미래의 어떤 일이 이미 실현되기 시작했거나 실현될 것이 확실하다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입니다.
예) 기차를 타려면 서둘러야 한다. 일이 잘되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눈이 내리려면 펑펑 쏟아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