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도 휴일. / 5인 이상 근로자 의미.
취업·노무
2021. 10. 10. 09:23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을 통해,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휴일로 하는 제55조제2항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도 일반 근로자에게 휴일이 되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주휴일'(1주 개근 후 1일 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휴일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令§30①).]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