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도 휴일. / 5인 이상 근로자 의미.

취업·노무 2021. 10. 10. 09:23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을 통해,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휴일로 하는 제55조제2항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도 일반 근로자에게 휴일이 되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주휴일'(1주 개근 후 1일 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휴일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令§30①).]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令§30②).]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참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법률이 단 한 줄로 되어 있다. 조항이 없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은 1963년 법 제정 시에는 3월 10일이었는데, 1994년 개정을 통해 5월 1일이 되었다.)

 

▶ 법인의 대표는 '사용자'이므로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직원 4명까지는 공휴일을 휴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5인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2조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장의 업무 등을 지휘, 감독하는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우에 따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기업 등이 있어 지휘,감독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ref). '일용직'의 경우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 상태적으로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