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세무·보험·금융·복지 2022. 2. 9. 09:23연말정산:
지난해 직장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정산하여,
부족하면 더 징수하고, 더 징수했으면 환급해 주는 절차로서,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그 정산분을 반영하는 것임.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새로 입사한 회사에 중도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새로 입사한 직장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다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참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직원 2,000명 이하의 사업장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절차 전부를 진행할 수 있음.
(아래 간편 제출 제3 유형. 이 경우 근로자는 홈택스로 직접 공제신고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는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PDF 파일 참고.
[일반론, 자료 출력]
[홈택스를 통한 제출, 온라인 제출]
기타소득 8.8% /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0) | 2022.02.19 |
---|---|
지난 5년. 원천징수 세금 등이 급여의 2배 올랐다. (0) | 2022.02.07 |
'간이과세자' 관련 변경 내용. (2021년 제2기 귀속 이후) (0) | 2022.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