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관련 변경 내용. (2021년 제2기 귀속 이후)

세무·보험·금융·복지 2022. 2. 6. 03:14

아래 정리는 한국세정신문의 2022년 1월 5일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내용을 정리했다. 

 

우선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각주:1]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도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으로 올랐다.

 

또한 4천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은 영수증 발급을 허용했다.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은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해 7월1일부터 1년간이다.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해 6월30일까지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가 추가됐다.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세액계산방식도 변경돼 매입세액×업종별 부가율에서 매입금액(공급대가)×0.5%로 바뀌었다.

업종별 부가율은 오는 7월1일부터 5~30%에서 15~40%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배제되고,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와 기타사업자 모두 1.0%로 통일됐다. 다만 지난해 12월31일까지는 1.3%로 한시 적용됐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일반과세자 가산세 규정을 준용하고 미수취가산세는 공급대가의 0.5%가 부과된다.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에서 공급가액의 0.5%로 완화됐다.

 

내 용 현 행 개 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원 미만)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ㆍ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원칙)세금계산서 발급
(예외)영수증 발급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신설)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 1부터 1년간

ㆍ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 30일까지
신고 ㆍ과세기간(1.1.12.31.)
다음해 1.25.까지 신고( 1)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
세액계산구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세액×업종별부가율)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530%
(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금액(공급대가)×0.5%)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1540% (’21.7.1.이후)
의제매입세액
공제
ㆍ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ㆍ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ㆍ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0%(’21.12.31. 2.6%) / ㆍ기타사업자 1.0%(’21.12.31. 1.3%) 1.0%(’21.12.31. 1.3%)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설) (일반과세자 준용)
(미수취가산세 추가공급대가 × 0.5%
ㆍ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공급가액의 1%
ㆍ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1. 다만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천800만원 미만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