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04.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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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8. 23:55
특허청 공고 제2022-219호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하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를 확보할 것 2.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