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2-219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하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9. 28., 2011. 2. 22., 2014. 12. 30., 2017. 1. 10., 2017. 5. 29.>

1.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를 확보할 것

2.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것

3. 임ㆍ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는 제외한다)가 없을 것

4.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이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같은 항 각 호의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③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9.>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헌, 장비 및 인력ㆍ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2005. 1. 31., 2006. 9. 28., 2014. 12. 30., 2017. 5. 29.>

[본조신설 1992. 10. 27.]
[제목개정 2014. 12. 30., 2017.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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