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개산보험료 보고, 납부? / 일시 납부 5% 공제?

세무·보험·금융·복지 2022. 5. 22. 20:21

아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정보이다. 

 

홈페이지 정보 중 아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중이다. 

 

  -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전년도 확정 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지사)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산보험료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 납부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5%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