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행심 2015-150. 국민연금공단. 장애 등급외 결정 취소청구.
세무·보험·금융·복지 2022. 5. 14. 04:04<장애 등급외 결정 취소청구>
(충남행심 2015–150)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 등급외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5. 1. 12. 장애등급심사(재판정) 요청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여 2015. 1. 20. 국민연금공단의 『지체(하지관절)장애 등급외』결정을 통보받았고, 2015. 1. 22. 청구인에게 장애 등급외 결정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15. 2. 2. 이의신청을 하자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하여 2015. 2. 24. 국민연금공단의 『지체(하지관절)장애 등급외』결정을 통보 받고 2015. 2. 26. 청구인에게 장애 등급외 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보건복지부 고시는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로 규정되어 있고, △△△△△ △△△△ 병원의 진단서 및 소견서에 따르면 82%(20도/110도)감소한 것으로 진단되었음에도 청구인을 등급외 결정하며 고시를 위반하였다.
나. 하지관절의 강직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어 동병원에서 2번(‘08.10.‘13.10.)이나 재수술을 받았으나 의무기록상에는 발목관절의 강직증상이 악화되었다는 내용은 한 번도 기록된 바 없고,단지 수술만받은 것으로 되어있어 의무기록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불충분하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서류만으로 장애등급 판정이 어려울 시 지역의 지정된 자문의사가 직접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진단(직접진단제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류만으로 등급 외 결정을 하였다.
라. 재심사의 취지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가려내는 제도이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에 의한 심사과정에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단순 적용으로는 장애판정이 곤란하거나 장애의 개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하여 심층심사를 수행하고자 장애등급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합니다.”라고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스스로 장애 등급판정을 단순 적용할 수 없는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도 장애심사 결정서에서 청구인에 통증은 있으나, “통증이 가중된 기능제한은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며 현 등급기준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3.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
❍「장애등급심사규정」제3조, 제9조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 1~5호증, 을 제1∼7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 12.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심사(재판정) 요청을 하였다
※ △△△△△ △△△△병원 장애진단서 첨부
→ 청구인은 △△시장으로부터 2003. 9. 1.부터 지체(하지관절) 장애 5급 결정을받았고, 2014.12.29. 장애판정기한 경과로 재판정 통보를 받음
나. 피청구인은 2015. 1. 12.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여
2015. 1. 20.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체(하지관절)장애 등급외』결정을 통보받고, 2015.1.22. 청구인에게 장애 등급외 결정을 통지하였다.
※ 심사결정 :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하지관절장애는 관절의 강직, 구축 또는 불안정 등이 있는 경우로 장애 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 고견이 있어야 하며,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한 다리 발목관절의 운동 범위가 75%이상 감소시에 한함.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진료기록지상 수술 후 경과, 영상자료상 관절면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기준의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감소로 인정되지 않음.
하지 下肢 [명사] 의학. ‘다리’를 전문적으로 이르는 말.
다. 청구인은 2015. 2. 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2015. 2. 24.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지체(하지관절)장애 등급외』결정을 통보 받고, 2015. 2. 26. 청구인에게 장애 등급외 결정을 통지하였다.
※ 심사결정 : 기 제출된 자료 및 추가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우측 발목관절 골절로 수술 후 2014. 2.월 기록지상 관절운동범위가 호전되었으나 통증이 있고 발목의 굴곡 30도, 신전 10도인 점, 2015. 1월 기록지상 수술 이후 발목 신전 증가, 증상은 호전으로 기재된 점, 치료경과 및 엑스레이상 관절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가 인정되지 않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장애인복지법」제32조는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등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등급심사규정」제3조 제3호는‘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진료 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 유형․정도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9조 제1항 및 제4항은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장애등급 판정기준」제2장 1. 지체장애 판정기준 라. 세부유형별 판정기준은 ‘ 관절운동 범위가 해당 관절의 정상운동 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 장애판정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이 있어야 하고, 하지관절장애 장애등급기준(6급3호)은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로 규정되어 있고, △△△△△ △△△△ 병원의 진단서 및 소견서에 따르면 82%(20도/110도) 감소한 것으로 진단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장애 등급외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의견에 의하면 이의신청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 심사에 참여했던 전문의사가 아닌 다른 전문의사와 심사전문 담당자가 다시 한번 장애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이의신청시 제출된 지체장애 소견서(2015. 1. 29.)에 전체발목관절의 수동운동범위가 81.9% 감소된 상태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2014. 1. 18. 굴곡30도, 신전 10도 가능하고, 이후 2015. 1. 8. 굴곡 5도, 신전 10도, 이의신청 시 2015. 1. 29. 굴곡 10도, 신전 0도 가능한 상태로 장애진단과 소견서의 관절운동범위만 재측정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치료경과나 확인 가능한 진료기록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2014. 2. 기록지상 관절운동범위 호전되었으나 통증이 있고 발목의 굴곡 30도, 신전 10도인 점, 2015. 1. 기록지상 수술이후 발목 신전증가, 증상은 호전으로 기재된 점, 치료경과 및 엑스레이 상 관절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우측발목골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가 인정되지 않아 하지관절장애 등급 외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의무기록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불충분하고, 서류만으로 등급 외 결정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보건복지부고시「장애등급심사규정」제3조에 따라,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진료 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정도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결정하는 것이며, 위 규정 제9조에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장애 등급 외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장애등급 외」결정을 통지한 것에 위법·부당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https://blog.naver.com/bm3choi/22063095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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