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4. 고용·산재보험료도 월별 납부.
세무·보험·금융·복지 2022. 5. 22. 23:402010. 4. 2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분기별로 나누어 납부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처럼 매월 한 달분의 보험료만을 납부하도록 변경된다. 이와 함께 고용·산재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2009년 12월30일과 올해 1월27일에 공포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30일 공포된 개정 법률에서 보험료 산정기준을 기존 임금총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품을 뺀 금액으로 변경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또 지난 1월27일 공포된 개정 법률은 1년분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신고·납부(일시납 또는 분기납)하던 것을 매월 한달분의 보험료를 부과·고지·납부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월별보험료 부과·고지를 위해 필요한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했다.
다만, 근로자의 고용 상황 파악이 어려운 건설업과 벌목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1년분 개산보험료 자진 신고·납부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총공사 실적 60억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40~59억원 사업에도 적용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75%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85%를 초과하면 할증하는 제도이다.
산재보험 임의가입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 해외파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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